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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8일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라도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일본의 국정 선거 등(중의원 의원 총선거,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의 투표나 우편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선거인 명부에의 등록 신청을 실시해, 재외선거인증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국시 신청, 재외공관 신청 중 하나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국시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출국시 신청]
등록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일본 국적을 갖는 것
- 고호쿠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
신청 방법
신청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 주세요.
- 재외선거인 명부등록 이전 신청서
- 여권(여권) 등
-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쪽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기 외 다음의 2점
-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서(서명란은 신청자 본인의 자필)
-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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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 후에 필요한 절차
재외선거인 명부의 등록에는, 국외에 주소를 가지는 것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외 거주 후에는 재외공관에 여권법 제16조에 의한 재류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도항 후에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재외 공관 신청]
등록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일본 국적을 갖는 것
-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 관할 구역내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질 것
- 재외선거인 명부에 미등록인 것
※국외로의 전출시에는 고호쿠구에서 전출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동거 가족 등이 다음 서류를 가지고 직접 재외공관(거주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대사관, 총영사관)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서
- 여권(여권)
- 영사관 관할 구역내에 이어 3개월 이상 주소를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주거의 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명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전기·가스 영수증 등)
- 동거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신청의 경우는, 상기 외에 다음 2점
-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서
- 신청을 하는 동거 가족 등의 여권(여권)
재외선거인증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면, 등록처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 신청한 재외 공관을 경유해 「재외 선거인증」이 교부됩니다.
이 「재외선거인증」은, 재외 투표시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재외 투표
재외선거의 대상이 되는 선거 등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선거 및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투표할 수 있는 선거구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소)선거구와 비례대표가 됩니다.
투표 방법
재외 공관 투표, 우편 투표, 일본 국내 투표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외 공관 투표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재외선거인증과 여권을 제시하고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은 원칙적으로 선거의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기일의 6일전까지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투표 기재 장소에 따라 투표 기간·시간이 다르므로, 각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우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의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재외 선거인증을 동봉해, 우편에 의해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교부 후에 투표 용지 등에 기재한 후, 다시 등록처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우송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국내 투표
선거 때 일시 귀국한 경우나 귀국 후 국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때까지(주민표 작성 후 3개월) 국내 투표 방법과 같은 절차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또한, 어느 방법도 「재외선거인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1)당일 투표
투표일 당일에, 지정 재외 선거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고호쿠구에서는 고호쿠구 관공서(제17투표구)를 재외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기일전 투표
해당 선거의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구정촌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전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고호쿠구에서는 고베이 공회당(구청이 되어)을 재외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부재자 투표
재외선거인 명부의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재외 선거인증을 동봉해, 우편에 의해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해당 선거의 공시일(고시일)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등록지 이외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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