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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기일전 투표·부재자 투표
선거 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제도에는, 선거 기일에 투표에 갈 수 없는, 일이나 여행 등으로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 나가고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구조가 있습니다.
기일전 투표
선거는 선거 기일(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일에 일이나 여행 등을 위해 투표할 수 없는 전망의 분은, 기일 전 투표 제도에 의해, 선거 기일 전이라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 취지의 선서서를 제출한 다음, 선거 기일과 같은 방법(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
선거 공시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분
투표일 당일,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망 쪽
- 일, 학업, 관혼상제 등의 예정
- 여행, 쇼핑, 레저 등으로 투표구 밖에 외출
- 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걷기가 곤란하다
- 다른 시정촌에 거주했다
- 악천후 때문에 투표소에 가는 것이 곤란하다
투표 장소
거주하는 주소에 관계없이 구내에 설치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간이나 시간 등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에는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입니다.이 때문에, 전출처의 시구정촌에 주민표를 이동해 두지 않으면, 신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진학이나 취직 등으로 이사를 하신 분은 잊지 말고 주민표를 옮깁시다.
체재처(고호쿠구 외)에서 부재자 투표
출장이나 여행, 시외로의 이사 등으로 다른 시구정촌에 체재하여 선거기간 중 고호쿠구로 돌아갈 수 없는 분은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하여 체재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원격지나 낙도 등 체류지가 고호쿠구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우송에 걸리는 시간을 보고 빨리 수속을 해 주세요.
체재처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체류처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주의)투표 용지는 자택 등에서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우송에 의한 | 「청구서(겸 선서서서)」를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해, 내용을 자서에 의해 기입한 후 송부처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 〒222-0032 요코하마시 미나토키타구 오즈토초 26-1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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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의한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PC나 스마트폰으로부터 온라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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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경우
고호쿠구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덧붙여 사전에 명부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수중에 도착하면 개봉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시간
고호쿠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 공휴일·12월 29일~1월 3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호쿠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사전투표기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구청 4층 43번 창구)
시설(병원·양로원 등)에서의 부재자 투표
선거 기간중, 병원·노인홈 등에 입원·입소되고 있는 분은, 여러 시설이 부재자 투표 시설로서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수속되는 분은 빨리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그 사람의 현존하는 장소에 있어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또, 그 중, 특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미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에게 대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수속에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문의 후, 늦어도 투표일의 10일전까지, 신청(서류의 제출)을 끝내 주세요.
리플릿(PDF 파일)
수첩 등 | 장애의 종류 등 | 등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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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수첩 | 양하지·체간·이동 기능 장애 | 1급, 2급 |
심장·신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의 장애 | 1급, 3급 | |
면역·간장애 | 1급~3급 | |
전조병자 수첩 | 료하지・체간 장애 | 특별항증~제2항증 |
심장·신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간장의 장애 | 특별항증~제3항증 |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요개호상태 구분이 요개호 5 |
(주의)우편 등 투표 제도의 대상이 될지 어떨지 불명한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수첩 | 장애의 종류 | 등급 등 |
---|---|---|
신체장애인 수첩 | 상지 또는 시각장애 | 1급 |
전조병자 수첩 | 상지 또는 시각장애 | 특별항증~제2항증 |
(주의)대리 기재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어떨지 불분명한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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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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