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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선거인 명부와 초본의 열람

고호쿠구 선거인명부등록자수

2025년(2025년) 3월 1일 현재(정시 등록)
오토여자가케
147,834명151,690명299,524명

과거의 선거인 명부 등록자수

요코하마시 또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선거인 명부에의 등록

선거권이 있는 분이라도, 시구정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등록 자격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것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 일본 국민인 것
  • 나이 만 18세 이상인 것
  • 주민등록(전입 신고)을 하고 나서 계속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

선거인 명부의 등록은 주민 기본 대장에 근거해 행해집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정확한 주민표 신고를 합시다.

(참고)이사하면 주민표를 옮깁시다


등록 시기

정시 등록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1일을 기준일 및 등록일로 등록합니다.

선거시 등록

선거의 무차별 기준일 및 등록일을 정해 등록합니다.


선거인 명부 말소

다음의 경우는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됩니다.

  • 사망했을 때
  • 일본 국적을 상실했을 때
  • 전출일(다른 시정촌으로의 전입/전출일)으로부터 4개월을 경과했을 때

선거인인 명부 초본의 열람에 대해서

선거인 명부의 초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경우

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1. 특정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공직 후보자 등, 정당 그 외의 정치 단체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3. 통계조사, 여론조사, 학술연구 기타 조사연구에서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 중 정치, 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열람 방법

시간

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폐청일(공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과 선거기일의 공시일(고시일)부터 선거기일의 5일 후까지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장소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고호쿠구 관공서 4층 43번 창구)

열람 방법

열람은 육안에 의한 읽기 또는 필기(PC에의 입력을 포함한다)에 한합니다.

복사, 스캐너, 팩스, 카메라, PC 등에 의한 복사, 촬영, 녹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람의 수속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전화 045-540-2213)에 연락해, 일정을 조정한 후, 열람 신청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신청서 수리부터 승인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덧붙여 열람 당일은, 공적 기관이 발행한 열람자 본인의 사진 첨부 신분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를 제시해 주세요.

제출 서류

열람의 목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열람 수속에 필요한 제출서류
열람의 목적제출 서류비고
등록 확인

선거인 명부 초본 열람 신출서(등록의 확인)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5KB)
신청서의 기입 예(PDF:163KB)

정치활동·선거운동
공직 후보자

선거인 명부 초본 열람 신출서(정치활동)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8KB)
신청서의 기입 예(PDF:380KB)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것임을 나타내는 자료

정치활동용 포스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부터의 공인서 사본 등
※현직의 경우는 불필요

후보자 열람 사항 취급자에 관한 신청서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3KB)
※신청자 및 열람자 이외에 열람사항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정치활동·선거운동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

선거인 명부 초본 열람 신출서(정치활동)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8KB)
신청서의 기입 예(PDF:396KB)

정치활동단체 설립 신고서 사본 
정치활동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수지 보고서, 기관지 등

승인 법인에 관한 신청서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4KB)
※법인에 열람사항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조사연구

선거인 명부 초본 열람 신출서(조사연구)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8KB)
신청서의 기입 예(PDF:488KB)

조사연구의 개요 및 실시체제를 나타내는 자료 

개인 열람 사항 취급자에 관한 신청서

신청서의 다운로드(워드:12KB)
※신청자 및 열람자 이외에 열람사항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선거인인 명부 초본 열람 상황 공표

공직선거법 제28조의4 제7항 및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해, 연에 1회 이상, 선거인 명부 초본의 열람 상황을 공표합니다.
2024년(202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열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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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toukeisenk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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