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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일반적으로 정치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선거운동」도 「정치활동」의 일부입니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어 그것들을 정의 붙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정치활동정치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에서 선거운동에 걸치는 행위를 제외한 것.
  •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 행위를 권유하는 것.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출처:우리가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시일(고시일)에 입후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한정됩니다.
이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실시하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의해 후보자에게 인정된 주된 선거운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 또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자동차의 사용
  • 선거 운동용 엽서
  • 신문 광고
  • 빌라의 배포
  • 선거 공보
  • 포스터 게시
  • 가두 연설
  • 개인 연설회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에 의한 투표 의뢰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법률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보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개인 면접

노상이나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등에게 투표를 의뢰하거나 상점이나 슈퍼 등에 우연히 쇼핑하러 온 손님에 대해서 점원이 투표를 의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의 집을 방문해 투표를 부탁하고 걷는 것은 호별 방문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쿠마 연설

영화, 연극 등의 막간, 청년부인단체등의 집회 및 회사나 공장의 휴식시간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청중을 모아놓고 그곳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자신의 메일 주소등의 연락처를 표시한 다음, 웹사이트등에서 스스로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의 투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 등에 한정됩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람

  • 특정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재판관, 경찰관 등)
  • 18세 미만의 사람
  •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규정법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자

관계 구역에서 금지된 사람

  •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장, 투표 관리자, 개표 관리자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

  • 나라·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 공단 공고위원 임직원
  • 교육자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도베쓰 방문 금지

투표 의뢰 등의 목적으로 주거나 회사, 점포 등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 또는 연설회 개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서명운동 금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선거인에 서명을 수집하지 마십시오.

인기투표 공표 금지

선거에 관해서, 어느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는지를 예상하는 인기 투표를 실시해, 그 경과나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 제공 금지

선거운동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차나 통상 이용되는 정도의 차과자나 과일은 제외됩니다.
또, 선거 운동원에게 건네주는 일정수의 도시락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세를 부리는 행위의 금지

선거운동을 위해 눈길을 끌려고 자동차를 올리거나 대열을 짜서 왕래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만 18세 미만의 선거운동

18세 미만의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시키기 위해, 혹은 투표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해서, 금전이나 물품을 건네거나, 접대하거나 하는 등을 말하며, 선거범죄 중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것이며, 법률로 엄격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선거운동의 책임자등이 처벌된 경우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후의 인사 행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낙선에 관해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자 집에의 호별 방문, 당선 축하회 그 외의 집회의 개최, 감사의 엽서나 간판의 배포·게시, 등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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