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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받은 급부 인정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육아 휴업으로부터의 복직 시기에 대해서【이미 재원하고 있는(이용 내정된) 쪽】

육아 휴업중인 분의 육아 휴업 종료 기한에 대해서, 2021년도에 실시하고 있던 특례적 취급은 종료되었습니다.

육아 휴업중의 분에 대해서는, 보육소 등의 이용이 결정했을 경우, 원칙 「이용 개시 월내에 육아 휴업을 종료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시일이 4월 1일인 경우는,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업으로부터 복직된 경우는, 복직 증명서 또는 취업(예정)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시내 보육소 등·시내 유치원 등에 다니는 분:소노가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인가외 보육 시설 등·시외 보육소 등·시외 유치원 등에 다니는 분: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 지원과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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