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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소 등이나 운영 법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의 문의처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육소 등이나 운영 법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의 문의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목차
- 1 부적절 보육에 관한 전용 상담 창구
- 2 불만 해결 책임자, 불만 접수 담당자, 제3자 위원에 대해서
- 3 구청, 시청에의 문의에 대해서
- 4 그 외의 상담처에 대해서
- 【참고】 요코하마시 보육사 상담 창구
1 부적절 보육에 관한 전용 상담 창구
개요
시내의 보육소 등(보육소,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등)의 직원 또는 원아의 보호자등으로부터, 원에서의 부적절 보육에 관한 상담을 전용 상담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또, 접수한 상담 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운영법인·시설에 대한 적절한 개선 지도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이·보호자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의 제공에 연결합니다.
전화번호(시의 위탁 사업자)
0800-170-7299 (프리 다이얼)
※ 전용 상담원이 대응합니다.
<전화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0~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00~17:00
※연말연시(12월 29일~1월 4일)는 제외한다.
WEB 접수(시의 위탁 사업자)
<URL>
https://seap.workway.co.jp/yokohamahoiku(외부 사이트)
<QR 코드>
위 URL에 액세스하고 다음 사용자 ID,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ID】yokohamahoiku
【패스워드】soudan
상담 대상이 되는 시설
○ 인가 보육소
○ 시립 보육소
○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엔
○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 소규모 보육 사업
○ 가정적 보육 사업
○ 사업소 내 보육 사업
○ 요코하마 보육실
○ 인가외 보육소
○ 유치원(※)
※ 대상이 되는 시설이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설치 인가를 소관하는 가나가와현 사학 진흥과의 상담처(045-210-3786)를 안내하는 일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상담 내용
원아에 대한 부적절 보육에 관한 상담(원칙적으로, 「실명」으로의 상담으로 합니다.)
※상담 대상외가 되는 것
예:원 운영에 관한 상담, 노동조건 등에 관한 상담, 직장 내 인간관계 고민 등
※상담자의 비밀은 지켜집니다.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히 취급합니다.
※시기는 묻지 않지만, 행위로부터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적절 보육」이란
(1)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예) 두드리고, 츠네, 발차기, 던지기, 격렬하게 흔들고, 목을 핥기, 화상을 입는, 음식을 억지로 입에 넣는다.
엇갈리고, 옥외에 묶는 등
(2)심리적 학대
아동에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예) 격렬하게 매도하는, 큰 소리로 고함치는 무시나 부당하게 거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반복한다.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한다, 등
(3)네그렉트
아동을 장시간 방치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포기하는 것
예) 불결한 환경 속에서 보육하는 특정 원아에게만 보육을 하지 않는 등
(4)쇼키 학대
아동에 음란행위를 하는 아동을 포르노그래피 등의 피사체로 만드는 등
※「부적절 보육에 관한 것」 이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2~4의 상담처에 상담해 주세요.
대응의 흐름
아 전용 상담 창구(시의 위탁 사업자)
전문의 상담원이, 전화(WEB의 경우는 입력 폼에 스스로 상담 내용을 입력)로 안건의 상세를 정중하게 묻고, 정보를 정리한 후, 행정에 보고합니다.
이 행정(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용 상담 창구로부터의 보고를 받아, 사실 확인의 방법등을 검토합니다.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해, 그 결과를 근거로 사실 확인 및 입입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부적절 보육이 인정된 경우는 개선 지도를 실시합니다.
우외부 전문가(어린이의 권리 옹호에 정통한 복수명의 변호사)
행정의 사실 확인의 방법이나 지도에 관해 조언을 실시합니다.
【플로우 그림】
2 불만 해결 책임자, 불만 접수 담당자, 제3자 위원에 대해서
혼이치의 인가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불만 해결을 위해, 불만 해결 책임자, 불만 접수 담당자, 제3자 위원을 각 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 고마 해결 책임자는,
불만 해결의 구조를 이용자등에게 주지해, 불만 신청인과의 토론을 실시합니다.
(2) 고충 접수 담당자는,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을 접수, 불만 해결 책임자 및 제3자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일련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합니다.
(3) 제3자 위원은,
민원 해결에 있어서 사회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입장이나 특성에 배려한 적절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3 구청, 시청에의 문의에 대해서
2에서 해결하지 않는 경우나 보육소 등(※1)이나 운영 법인에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나 시청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에 문의해 주세요.(※2)
※1 인가 보육소,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 인가외 보육 시설, 요코하마 보육실
※2 익명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서묘 | 전화 |
---|---|
쓰루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510-1816 |
가나가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411-7157 |
니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320-8472 |
나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224-8172 |
미나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341-1149 |
고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847-8498 |
호도가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334-6397 |
아사히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954-6173 |
이소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750-2435 |
가나자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788-7795 |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540-2280 |
미도리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930-2331 |
아오바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978-2428 |
쓰즈키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948-2472 |
도쓰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866-8467 |
사카에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894-8463 |
이즈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800-2413 |
세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045-367-5782 |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 045-671-3564 |
4 그 외의 상담처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복지 조정 위원회는, 요코하마시의 복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시민으로부터의 불만을 받아, 중립·공정한 제3자 기관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시·구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조정을 실시해, 불만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 보건 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추진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복지 조정 위원회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복지 조정 위원회에의 상담 방법은 상담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요코하마시 보육사 상담 창구
혼이치에서는, 보육사의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일해 주시기 위해, 일에 관한 다양한 곤란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노동조건에 관한 상담, 직장 내 인간관계의 모야모야, 직장환경에 관한 고민 등은 이쪽에 상담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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