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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종업원 분으로부터 보육소 입소 등에 사용하는 「취업 증명서」의 작성을 의뢰했을 경우의 기입 방법을 안내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페이지를 확인한 후 작성해 주세요

보육소 등에 입소하는 연도의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2025년도 양식

기재되는 취업처 사업자 등에게

  • 반드시, 기재예를 확인한 후, 기재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서 기재 내용에 대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된 증명서는 반환할 수 없으므로, 기재 누설 등이 있었을 경우는 신청자를 통해 다시 제출을 부탁합니다.
  • 정정 시에는 이중선으로 지워 주세요.수정액이나 사라지는 볼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고용(예정) 기간(No.3)
  • 무기고용의 경우도, 기간의 시기(고용용 개시일)의 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유기 고용의 경우로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경우는, 최초의 계약 개시일을 기재해 주세요.
  • 보육소 등에 입소하는 대로 취업 개시 예정으로 고용 개시일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비고란(No.18)」에 기재해 주세요.
취업시간(No.6)
  • 실적이 아니라 고용 계약에 근거하는 취업일수 및 취업 시간을 기재해 주세요.
  • 보육소 등의 입소 심사 등에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 합계 시간 및 취업일수는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육아 단시간 근무 제도의 이용에 의해 일수 및 시간이 변경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일수 및 시간을 기재해, 「육아를 위한 단시간 근무 제도 이용 유무(No.12)」에 변경 후의 취업 시간대 및 기간을 기재해 주세요. 
(고용 계약의) 만료 후의 갱신의 유무(No.14)
  • 무기고용의 경우에는 기재 불필요합니다.    
입소내 정시 육휴 단축 여부(No.15)        
  • 보육소 등의 입소가 내정되었을 경우, 이용 개시월중에 육아 휴업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재해 주세요.
    ※ 4월 1일 이용 개시의 경우 이용 개시월인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5월 1일까지 복직해야 합니다. 
단신부임 기간(예정 포함) (No.17) 
  • 단신 부임을 하고 있는 경우(예정 포함한다)에 기재해 주세요.부임의 종료일이 미정인 경우는, 개시일만 기재해 주세요.     
비고란(No.18) 

이하에 적용되는 경우나, 그 외 기재해 두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해 주세요.

  • 취업 시간·일수를 늘릴 예정이 있는 경우(보육소등이 이용 결정했을 때에 늘릴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하의 3점을 기재해 주세요.
  1. 취업 시간·일수 등을 늘릴 수 있는 시기
  2. 늘릴 수 있는 경우의 1월당 취업일수
  3. 늘릴 수 있는 경우의 1월당 취업시간
    【기재예】보육소 등의 이용을 개시하는 달부터, 월 16 일, 월 128 시간으로 늘립니다.
  •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퇴직(예정) 연월일을 기재해 주세요.
  • 산전 산후 휴업 또는 육아휴업을 여러 번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기재해 주세요.
    【기재예】산젠후 휴업:2017년 ○월 ○일~2017년 ○월○일
  • 2025년도 입소로부터, 「상시적으로 월 2회 이상의 야근이 있다」 경우에는, 다른 양식(야근 증명서)에서 증명해 주시게 되었습니다.그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야근 증명서의 작성 의뢰가 있었을 경우에는, 작성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대체적으로, 비고란(No.18)에 「월 2회 이상의 야근 있음」이라고 기재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월 2회 이상」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야근 증명서의 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보호자에게

  • 제출된 서류의 증명 사항에 대해서, 「기재자 연락처」에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 취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의 분등의 경우, 취업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영업허가증, 개업신고, 등기부 등본, 확정신고서, 거래처와의 청부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
  • 변칙 취업의 경우, 시프트 표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오늘 인원수분을 복사해 제출해 주세요.
  • 제출일 시점의 고용 상황(내정 등의 예정 포함한다)등을 증명하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증명일이, 제출일부터 6개월 이전의 것인 경우,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현황 확인은 이 한계가 아닙니다. 
  • 이용 조정상의 랭크에 있어서는 「1월당의 취업일수」 및 「취업의 합계 시간(월간)」으로 판단합니다.기재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변칙 취업의 경우는 주간으로의 기재도 가능)
  • 야근 증명서에 기재가 있는 「상시적으로 월 2회 이상의 야근이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 양식의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덧붙여 양식의 작성을 대신해, 취업 증명서의 비고란(No.18)에 「월 2회 이상의 야근 있음」이라고 기재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그 경우, 「월 2회 이상」의 기재가 없는 경우(월당의 회수의 기재가 없는 경우나, 취업 시간대만의 기재의 경우 등)에는, 월 2회 이상의 야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호자 기재란」에 아동명 등을 기재해 주세요.

2025년도 양식

취업 증명서 작성의 지원 도구

요코하마시의 심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중요한 항목을 알기 쉽게 나타낸 양식이 됩니다.이쪽의 양식에 기재해 주셔, 제출해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지원 도구]취업 증명서(【요코하마시】기재 요령 포함한다)(엑셀:80KB)
[지원 도구]취업 증명서(PDF:359KB)


나라가 정하는 표준적인 양식

【표준 양식】취업 증명서(【요코하마시】기재 요령 포함한다)(엑셀:56KB)


기재 요령

【요코하마시】기재 요령(PDF:115KB)


야근 증명서, 보육사 등 취업에 관한 서약서 겸 증명서

「상태적으로 월 2회 이상의 야근이 있는 분」, 「보육사등의 아이의 우선 취급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분으로부터 근무처에 증명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혼이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도에 보육소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쪽에

기재예(보육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자주 있는 문의

관련 링크

문의처

문의처:구야쿠쇼 어린이 가정지원과
구나전화 번호FAX 번호
쓰루미045‐510‐1816045‐510‐1887
가나가와045‐411‐7157045‐321‐8820
니시045‐320‐8472045‐322‐9875
045‐224‐8172045‐224‐8159
미나미045‐341‐1149045‐341‐1145
고난045‐847‐8498045‐842‐0813
호도가야045‐334‐6397045‐334‐6393
아사히045‐954‐6173045‐951‐4683
이소고045‐750‐2435045‐750‐2540
가나자와045‐788‐7795045‐788‐7794
고키타045‐540‐2280045‐540‐2426
미도리045‐930‐2331045‐930‐2435
아오바045‐978‐2428045‐978‐2422
쓰즈키045‐948‐2463045‐948‐2309
도즈카045‐866‐8467045‐866‐8473
사카에045‐894‐8463045‐894‐8406
이즈미045‐800‐2413045‐800‐2524
세야045‐367‐5782045‐36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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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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