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역형 보육 사업의 제휴 시설의 설정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사업자의 여러분을 위한 제휴 시설의 설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휴 시설의 설정에 관한 상담은,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또, 지역형 보육 사업소는, 새로운 제휴의 체결·제휴 내용의 변경·제휴의 해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사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연락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4일

연계 시설에 대해서

지역형 보육 사업은, 0~2세아가 대상이며, 또한 19명 이하의 정원 구성으로 인가 보육소 등과 비교해 소규모이기 때문에, 3세아 이후(1호 및 2호 인정)의 「졸원 후의 진급처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형 보육 사업의 각 시설은,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 인가 보육소의 어느 쪽인가 또는 복수를 「졸원 후의 진급처」로서, 제휴를 설정합니다.


제휴 내용·제휴 시설 설정의 생각에 대해서

각 지역형 보육 사업의 제휴처 일람(졸원 후의 진급처)에 대해서

각 지역형 보육 사업의 제휴처(졸원 후의 진급처)는, 각 지역형 보육 사업의 제휴처 일람(졸원 후의 진급처)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제휴처로 진급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형 보육 사업에 졸원하는 연도의 9월 30일에 재적하고 있는 원아에 한정합니다.


각종 양식

제휴 시설 설정에 관련된 각서(2022년 4월 1일 갱신)

제휴원(지역형 보육 사업) 및 제휴처(인가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에서 체결하는 「각서」의 히나가타를 이하대로 게재합니다.「각서 작성시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적절한 내용이 정해져지도록 유의해 작성해 주세요
※히나가타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서 작성 후 지역형 보육 사업소는, 신속하게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각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또, 체결 후에 제휴 내용을 변경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각서(히나가타)(워드:34KB)
각서 작성시의 주의 사항(워드:24KB)




해제에 관한 합의서

제휴 시설의 설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해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신속하게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해제에 관한 합의서(히나가타)(워드:18KB)



제휴 시설 수탁 촉진 가산에 대해서(대상 시설:보육소·인정 어린이원·유치원)

제휴 시설 수탁 촉진 가산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사무에 관한 각종 양식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제도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은, 청구 방법이 다르므로, 보육·교육 운영과 유아 교육계(045-671-2085)까지 문의해 주세요.(단가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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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어린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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