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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3일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은, 보육소 등의 빈 공간이나 여유가 있는 보육실을 활용해, 보육소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1·2세아를 기간 한정(1년도)으로 맡기는 사업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보육 요구가 높은 에리어에서 보육소 등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소 이용에 대한 기대의 고조 등에 의해, 이용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1세아의 수입 프레임이 부족합니다.
한편, 신설 보육소 등의 4·5세아 프레임(소규모 보육 사업은 2세아 프레임)은, 이용 희망자가 적고, 개설 후 2년(소규모 보육 사업은 개설 후 1년) 정도는 정원 깨에 의한 빈 공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입니다만, 요코하마 보육실의 이용과 아울러, 이 사업의 이용도 검토해 주세요.
덧붙여 각 보육소 등의 빈 상황이나 신청에 대해서는, 실시 보육소 등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쪽에
2024년 노토 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쪽이, 「요코하마 시내에 전입한 경우」, 또는, 「요코하마 시내에 피난한 경우」로,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시내 아동에 준한 대응 등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또는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상담해 주세요.
보호자에게
2025년도 실시 예정
2025년도 이용 안내(R7.1.27 갱신)(PDF:422KB)
2025년도 실시 보육소 일람(R7.3.13 갱신)(PDF:357KB)
자주 있는 질문(2025년도판)(R7.1.27 갱신)(PDF:356KB)
※「이용 안내」와 「자주 있는 질문」을 갱신하고 있습니다.(지난번 갱신일:2024년 1월 25일)
※「2025년도 실시 보육소 일람」은 변경이 있었을 때에 수시로 갱신합니다.
2024년도 실시
2024년도 이용 안내(R6.1.25 갱신)(PDF:336KB)
2024년도 실시 보육소 일람(R6.8.20 갱신)(PDF:347KB)
자주 있는 질문(2024년도판)(R6.3.11 갱신)(PDF:360KB)
※「2024년도 실시 보육소 일람」은 변경이 있었을 때 수시로 갱신합니다.
대상 아동
이용 조정의 결과, 보육소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1·2세아 중,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분
- 요코하마 시내 거주 쪽
- 보육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요코하마시의 대기 아동의 대책에 기여하는 시설·사업이나 보육 시책·사업으로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요코하마 시외 거주 쪽
※ 이하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이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을 이용중에 보육소 등 이용 신청의 「취하」를 실시했을 경우
・보육소 등에 내정한 경우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지 않은 경우
(이용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육아 휴업을 종료해, 복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 아동 대책으로서 보육 시설·사업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보육 인재의 확보에 대해서도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보육사등의 아이가 보육소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보육 사인재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코하마 시내의 보육소등에서 일하는 보육사·간호사·보건사·조산사·준간호사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우선적 취급에 대해서, 실시 보육소에 협력의 의뢰를 하고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 감면에 대해서
연도 한정 보육사업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자감면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시설·사업(※1)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을 카운트 대상으로 하고, 연령이 높은 오늘날부터 순서대로 제1~3자(제3자 이후는 제3자)로 세고, 제2·3자가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1) | 제출 서류 | 제출처(※2) |
---|---|---|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인가 보육소,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 | ・「다자 감면 신고서(제17호 양식)(엑셀:19KB)」 | 신청시에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실시 시설에 제출 |
요코하마 보육실, 아동 심리치료 시설 통소부, 아동 발달 지원 및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2세아 수용 추진 사업 | ・「 다자 감면 신고서(제17호 양식)(엑셀:19KB)」 | 신청시에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실시 시설에 제출 |
(※2)신청시에 재적 등 증명서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용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
인가 보육소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자 감면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아이가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을 이용해, 아래의 아이가 인가 보육소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아이의 인가 보육소등의 이용료가 경감됩니다.4월 1일까지 인가 보육소 등의 소재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쿄다이아 다자 경감 신고서(뒤:재적 증명서)(PDF:367KB)”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연도 한정 보육 사업 이용 신청서⇒2025년도 이용 신청서(제16호 양식) 및 별지(엑셀:36KB)
2024년도 이용 신청서(제16호 양식) 및 별지(엑셀:33KB)
2.이용 연도의 시설·사업 이용 조정 결과(보류) 통지서의 사본
3.요코하마시의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본(인정 유효기간 및 부담 구분 적용 기간에 이용 개시일이 포함되어 있는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는 이면도 있습니다.양면의 사본을 준비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4.(해당자만) 다자 감면 신고서⇒다자 감면 신고서(제17호 양식)(엑셀:19KB)와 첨부서류
5.그 외, 실시 보육소가 요구하는 서류
※「육아휴업 새벽」에서 이용되는 분은, 복직 후 2주 이내에, 이용하고 있는 보육소에 「취업 증명서(PDF:1,400KB)」를 제출해 주세요.
「취업 증명서」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2024년도)」를 봐 주세요.
사업자에게
요강·양식(2023년 12월 8일 개정)
양식 기입 예
연도 한정 보육 사업에 의해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보육소의 경우
1.이용 정원 증가 변경 수속
2.이용 정원 내역 변경 수속
3.이용 정원 감소 변경 수속
소규모 보육 사업의 경우
1.이용 정원 증가 변경 수속
2.이용 정원 내역 변경 수속
3.이용 정원 감소 변경 수속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경우
1.이용 정원 증가 변경 수속
2.이용 정원 내역 변경 수속
3.이용 정원 감소 변경 수속
【이용 정원을 변경할 때의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 각 구 담당자 앞으로
기타
등원 자숙의 대응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이용료(보육료)의 일할 대응의 종료에 대해서(워드:25KB)(2023년 3월 23일)
- 7월 1일 이후의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PDF:259KB)(2020년 6월 23일)
-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제2보)【보호자용】(PDF:18KB)(2020년 5월 28일)
-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대응에 대해서(PDF:415KB)(2020년 5월 22일)
- 2020년 4월분~5월분의 이용료에 대해서(PDF:366KB)(2020년 5월 13일)
사업자에게
-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이용료(보육료)의 일할 대응의 종료에 대해서(워드:20KB)(2023년 3월 23일)
- 7월 1일 이후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261KB)(2020년 6월 23일)
-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제2보)【시설용】(PDF:312KB)(2020년 5월 28일)
-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등원 자숙 요청 계속에 수반하는 이용료(보육료)에 대해서(PDF:342KB)(2020년 5월 22일)
- 등원 일수 확인 리스트 기입 요령(년도 한정 보육 사업)(PDF:724KB)(2020년 5월 22일)
- 등원 일수 확인 리스트(년도 한정 보육 사업)(엑셀:60KB)(2020년 5월 22일)
- 등원 상황 확인표(6월)(PDF:186KB)(2020년 5월 22일)
- 사업자용 통지(PDF:236KB)(2020년 5월 22일)
- 연한 이용료(보육료)의 일할 방법에 대해서(PDF:454KB)(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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