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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쇼가이 공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8일

가입 요건·제도 내용

j.장애인 부양 공제 신지정


【가입 요건】

가입자(보호자)가 1-3 모두에 해당하는 것

①가입시의 연도의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것
②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
③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장애아·자가 4~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지적장애아·자
⑤1~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⑥정신 또는 신체에 4, 5와 같은 정도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분

【내용】

가입자는 걸금을 납부해, 가입자가 사망 또는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애아·자에게 평생에 걸쳐 연금(1구에 대해 월액 20,000엔)이 지급됩니다.

①1인 2구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케가네는 가입 시기 및 가입시의 연령 등에 의해 1구에 대해 월액 9,300엔~23,300엔입니다.
 ※과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②가입 1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 전에 장애아·자가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당 30,000엔~250,000엔)

③가입 5년 이상으로 임의로 탈퇴되었을 경우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당 45,000엔~250,000엔)

④납부된 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장애가 있는 분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고령,장해지원과, 18세 미만이면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됩니다.


이 제도에 관련된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복지급여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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