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位置
-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세금
-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쪽에
-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의 시세의 감면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의 시세의 감면 등에 대해서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분은, 시세에 대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시세를 일시에 납세할 수 없는 분은, 시세에 대해서 징수 유예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모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세의 감면 등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재해에 의해 소유하는 토지·가옥·상각 자산에 대해서 손해를 받았을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옥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감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각 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각 자산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감면 대상 | 감면하는 세액 |
---|---|
재해에 의해 10분의 5 이상의 손해를 받았을 경우 | 재해 후의 납기분의 전액 |
재해에 의해 10분의 2 이상의 손해를 받았을 경우 | 재해 후의 납기분의 10분의 5의 액 |
재해에 의해 10분의 1 이상의 손해를 받았을 경우 | 재해 후의 납기분의 10분의 2의 액수 |
문의토지·가옥에 대해서는, 구 세무과(토지·가옥 담당)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 045-671-4384
감면 대상 | 감면하는 세액 |
---|---|
연간 수확고가 평균 수확고에 비해 10분의 5 이하가 된 농지 | 재해 후의 납기분의 전액 |
연간 수확고가 평균 수확고에 비해 10분의 7 이하가 된 농지 | 재해 후의 납기분의 10분의 5의 액 |
연간 수확고가 평균 수확고에 비해 10분의 8 이하가 된 농지 | 재해 후의 납기분의 10분의 3의 액 |
문의세무과토지 담당
재해한 주택 용지에 관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경감 조치
재해에 의해 멸실한 주택의 부지에 사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재해 연도의 다음 해, 다음 해 연도까지 주택용지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세무과토지 담당
개인시 현민세의 감면
재해에 의해 주택 또는 가재의 10분의 3 이상이 멸실·손한 경우나 사망 또는 생사 불명이 된 경우,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시민세(현민세를 포함한다)의 부담을 경감하는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민세·현민세의 감면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세무과시민세 담당
사업소세의 감면
재해에 의해, 사업소용 가옥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업을 15일 이상 휴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휴지한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소용 가옥에 관련된 바닥 면적 상당분에 대해서, 사업의 휴지 기간에 따라, 사업소세의 자산할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소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재정국 법인 과세과(사업소세 담당) 045-671-4491
연체금 감면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사정 부득이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연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 시외 소재 특별징수의무자는 재정국납세관리수납 담당 045-671-3764
나기한 연장
재해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납기한까지 납부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납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 시외 소재 특별징수의무자는 재정국납세관리수납 담당 045-671-3764
자세한 것은, 납기한의 연장 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외, 신고, 신청, 청구 그 외의 서류의 제출(심사 청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한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의 유예 제도
징수의 유예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시세를 일시에 납세할 수 없는 경우(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 시외 소재 특별징수의무자는 재정국납세관리수납 담당 045-671-3764
자세한 것은 징수의 유예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카의 유예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시세를 일시에 납세함으로써,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환가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 시외 소재 특별징수의무자는 재정국납세관리수납 담당 045-671-3764
자세한 내용은 환가의 유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ID:954-23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