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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8: 가나가와 가타쿠라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3년 5월 2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가나가와카타쿠라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가타쿠라초

면적

약 1.4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가나가와구의 북서부, 시영 지하철 「가타쿠라마치역」에서 북동쪽 약 0.6km, 「기시네 공원역」에서 남서 약 0.7km에 위치해, 도시 계획 공원 「기시네 공원」에 인접하는 지구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택지의 이용 증진과 공공 시설의 정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효과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양호한 주택지의 환경을 형성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2 구분하고, 각각의 방침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호켄 주택 지구)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B 지구(호건주택 및 집합주택지구)
호건주택 및 집합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지구내의 가구 공원의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덧붙여 공동 주택 등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한다.

녹화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고엔

면적 약 47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0.6ha

약 0.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진료소
  5.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진료소
  6.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7.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5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 등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및 형태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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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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