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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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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5: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857)

지구의 구분, 벽면 위치 제한
계획도(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 제한)

지구시설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히가시카나가와 1초메 지구 계획

위치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1-지나이

면적

약 0.2ha

지구 계획의 목표

JR 게이힌 도호쿠선과 요코하마 선의 교통 결절점인 히가시카나가와 역 주변은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가나가와구 플랜에서 지역의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활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지구는 히가시카나가와역 히가시구치역 앞 광장에 면하고 있어 히가시카나가와역 주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노후화한 건축물이 늘어서, 방재상의 과제를 가지고, 또, 역전에 어울리는 토지의 고도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상위 계획에 정합한 도시 기능의 집적이나, 기반 시설의 개선,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거점에 어울리는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세키



하리

토지 이용 방침

지역의 거점에 어울리는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구를 2 지구로 구분해, 각각의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상업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
상업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B 지구
역 앞에 필요한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1개 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
2히가시구치역 앞 광장에 기설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 갑판에 접속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과 연락하는 계단 등의 승강 시설을 가지고, 통상시는 역 주변에 발생이 상정되는 체류자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광장을 정비한다.
3 광장과 자전거 주차장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A 지구
주변 시가지의 거리를 배려해,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역전에 어울리는 상업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벽면 후퇴 구역에 있어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을 정한다.
B 지구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및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다.

녹화 방침

부지내의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성한 역전 공간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조쿠치

폭원 2.0m 연장 약 30m(일부 비푸른 하늘)
폭원 4.0m 연장 약 110m(일부 비푸른 하늘)

보행자용 통로

폭원 2.0m 연장 약 30m(일부 비푸른 하늘)

히로바

면적 약 100m2(비푸른 하늘)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0.2ha

약 0.0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1층 또는 2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광장,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6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88호) 제130조의9의3에 규정하는 것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자전거 주차장
2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3 전 2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공공용 보랑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 후퇴 구역에 있어서의 공작물의 설치 제한 시도 육각교 제339호선의 경계선으로부터 4m의 선, 시도 육각교 제430호선의 경계선으로부터 4m의 선, 도시 계획 도로 3·3·33호 히가시카나가와선의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4m의 선, 및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구획 가로 1호선의 경계선으로부터 2m의 선과, 각각의 해당 경계선과 사이의 토지의 구역에는, 담, 울타리, 문, 간판 등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7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압박감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 부분의 색채는, 맨셀표 색계로 명도 4 이상 한편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한다.
2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은 건축물과 조화된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옥외 광고물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옥외 광고물은 옥상(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하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지 않는 것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7.5 100분의 10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전화:045-671-3857

전화:045-671-3857

팩스:045-651-3164

메일 주소tb-mmhigashikanar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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