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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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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8:흥분야 코하마 22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쓰루야마치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읽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93)


계획도

・계획서
명칭 흥미롭게야 코하마 22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 쓰루야마치 지구계획
위치 가나가와구 가나미나토초 및 쓰루야초 및 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및 미나미유키 1초메 지내
면적 약 2.3ha
지구 계획의 목표

요코하마 역 주변은 도시 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에 있어서 요코하마 도심에 위치해, “수도 기능을 비롯한 고차의 상업·업무, 문화 기능 등의 집적을 유도하여 편리성이 높은 활기찬 지구를 형성한다”고 하고 있다.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 있어서도 요코하마 도심에 위치해, “수도권 유수의 승강객수나 역전의 상업 집적 등의 잠재력과 국제화한 하네다 공항과의 근접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가진 아시아 교류 센터에 적합한 관광, 교류 기능의 강화를 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또, 요코하마 역 주변을 대상으로 2009년에 민간과 행정이 협동해, 흥미로운 요코하마 22가 책정되어, 요코하마 중심 전략, 환경 창생 전략, 안전 안심 전략, 감동 공간 전략, 유유히 회유 전략, 교통 전환 전략, 협동 공창 전략의 7개의 마을 만들기 전략 아래, 국제 경쟁력의 강화나 방재성의 향상 등을 위한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요코하마 역 주변을 포함한 요코하마 도심·린카이 지역은 2012년에 국가에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제 경쟁력의 한층 더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의 지역 정비 방침에 있어서는, “수도권 유수의 터미널인 요코하마역 주변 지구에 있어서, 노후화한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도시의 기반 정비 등의 갱신 등 기성 시가지의 재구축에 의해, 도심의 일체화나 교통 결절 기능의 강화를 실시하면서, 국제적, 광역적인 업무·상업·서비스·문화 교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통해,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구에 어울리는 매력과 활기찬 도시 공간을 형성.아울러 재해에 강한 안전한 도시 공간과 첨단적인 환경 도시를 형성한다.
또, 장래의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장래에 걸쳐 빛을 계속해, 매력에 빠진 “세계 도시”의 얼굴로서의 도심 임해부를 형성하기 위해 중·장기를 바라본 요코하마시 도심 임해부 재생 마스터 플랜이 2015년에 책정되었다.그 시책의 하나로서 「세계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공간・거점의 형성」이 내걸려 요코하마 경제를 지지하는 비즈니스・생활 환경의 정비로서, 업무·상업 기능의 강화와 아울러, 「국제 비즈니스」, 「호스피탤리티」, 「크리에이티비티」의 3개의 시점으로부터 도심 기능의 강화에 임해, 도심 임해부 특유의 비즈니스 환경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나, 이러한 산업을 지지하는 기업의 육성이나 도전하는 시내 기업의 혁신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워크스타일·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임해부 특유의 생활 환경 정비를 진행해, 도심 임해부에서 일하는 취업자를 비롯해 다양한 도시 활동의 담당자로 선정되는 새로운 도심 만들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나라에서 요코하마시를 포함한 도쿄권이 국가 전략 특별 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역 방침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세계에서 자금·인재·기업 등을 모으는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을 형성함과 동시에 창약 분야 등에 있어서의 기업·이노베이션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사업을 창출한다」를 목표로 내걸고, 「외국인 거주자용을 포함해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생활 환경의 정비」등을 정책 과제로 들고 있다.
흥미진진해 코하마 22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쓰루야마치 지구는, 이러한 상위 계획에 근거해, 수도 기능을 비롯한 고차의 상업·업무 기능 등의 집적에 의해,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문에 어울리는 매력과 활기찬 도시 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생활 환경 정비를 진행해, 재해에 강한 안전한 도시 공간이나 첨단적인 환경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국제적, 광역적인 업무·상업·서비스·문화 교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해, 아울러 국제 경쟁력의 한층 더 강화에 기여하는 생활 환경 정비를 진행해, 교통 결절 기능의 강화, 방재나 환경에 배려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등,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세키



하리

토지 이용 방침 본 지구 계획의 구역을 4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문에 어울리는 매력과 활기찬 도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상업 기능과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의 활동 거점이 되는 업무 기능 등을 집적한다.또 니시구치역 앞 광장과 니시구치 역 앞 공간과의 연결을 배려해 여유롭고 활기찬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B 지구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에서의 자동차 집중 완화나 보행자를 우선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흥미진진진해 코하마 22에 근거하는 프린지 주차장 등을 정비한다.또한 상업·생활 지원 기능 등의 충실·강화를 하기 위해 주로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편의에 기여하는 시설을 정비한다.
C 지구
A지구와 D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2층 이상의 데크 레벨에서 정비한다.
D 지구

매력과 활기찬 도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상업 기능이나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의 취업자 등의 체재 기간이나 목적에 맞춘 거주·숙박 기능 등을 적정한 균형으로 정비한다.또 교통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승차장이나 여유와 활기찬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요코하마역니시구치 주변 보행자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걷기 쉽고 알기 쉬운 편리한 보행자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
A 지구
1중앙통로와 니시구치역 앞 광장을 잇는 위치에 연속된 공간으로 이어지는 종동선을 포함해 연속된 공간을 시인하기 쉽도록 궁리한 방문객 등의 가이드로서 기능하는 터미널 코어를 정비한다.
2터미널 코어에는 뿜어져(높이 18m 이상, 약 250m2 이상)을 마련해, 그것을 둘러싸는 활기찬 창출을 위한 공간을 각 층에 걸쳐 정비한다.
3개 니시구치 주변에 세로동선을 포함해 건축물의 지하·지상·덱 수준의 복수 보행자용 통로를 잇는 서브터미널 코어를 정비한다.
4 건축물의 3층에, 흥미 진진하게 코하마 22의 유유히 회유 링크의 일익을 담당해, 역이나 바다를 향한 전망을 즐길 수 있어,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간으로서, 외기에 면하는 폭 약 6m의 회유 광장(보행자용 통로 F와 터미널 코어를 연결하는 폭원 4.0m 이상의 보행자용 통로를 포함한다.)를 정비한다.
5 건축물의 지하·지상·덱 레벨에 각각 남북을 종단하는 보행자용 통로 등을 정비한다.또한 터미널 코어나 서브 터미널 코어에 의해 지하·지상·덱 레벨의 보행자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6건축물 지하 1층에 중앙통로와 니시구치 지하가를 잇는 보행자용 통로A를 정비한다.
7니시구치역 앞 광장과 니시구치 역 앞 공간을 잇는 보도상 공지 A를 정비한다.
B 지구
1회유 광장과 다이마치 방면을 잇는 보행자용 통로 F의 일부를 데크 레벨로 정비한다.이 보행자용 통로 F는, 재해시에 내거리자 등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한 피난 경로로서도 활용한다.
2 주요 지방도 아오키 아사마선을 따라 도요코 플라워 녹도와 보행자용 통로 F와의 결절점이 되는 광장을 정비한다.
3다이마치 방면과 보행자용 통로 H를 잇는 보도상 공지 B를 정비한다.
C 지구
회유 광장과 다이마치 방면을 잇는 보행자용 통로 F의 일부를 데크 레벨로 정비한다.이 보행자용 통로 F는, 재해시에 내거리자 등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한 피난 경로로서도 활용한다.
D 지구
1회유 광장과 다이마치 방면을 잇는 보행자용 통로 F의 일부를 데크 레벨로 정비한다.이 보행자용 통로 F는, 재해시에 내거리자 등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한 피난 경로로서도 활용한다.
2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역에 근접한 위치에 택시 승차장이 되는 교통 광장을 정비한다.
3 시도 타카시마다이 제106호선 및 시도 타카시마다이 제116호선의 도로를 따라, 보행자용 통로 F와 교통 광장, 보도상 공지 B를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 H를 정비한다

4 건축물의 1층에, 다이마치 방면과 교통 광장 방면을 잇는 보행자용 통로 I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문으로서 어울리고, 재해에 강한 도시로서 필요한 방재 기능과 첨단적인 환경 대책 기능을 도입한 건축물 등을 정비하도록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한다.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A 지구
1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문에 어울리는 매력과 활기를 연출해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한다.
매력과 활기찬 도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저층부에는 거리에 열린 상업·교류 공간을 정비하고 고층부에는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의 활동 거점으로서 적합한 충실한 지원 기능을 갖춘 업무 공간을 정비한다.
3터미널 코어는 투과성이 있는 소재를 이용하는 등 건축물 내외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해, 밝고 개방감이 있는 공간으로 한다.또한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정보 발신 시스템을 정비한다.
4역이나 바다 등을 향한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간으로서, 외기에 접하는 3층에 회유 광장을 정비하는 것 외에 복수의 다른 층에 옥상 광장을 정비한다.
5 요코하마 역 주변뿐만 아니라 시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거리나 관광에 관한 정보나 상담 창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컨시어지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관광 안내소를 방문객 등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정비한다.
6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등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나 안내판 등은 다언어 대응으로 한다.
7 방문객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주변 시설과의 연결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배려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8 지진이나 해일 발생 등의 재해시에 방문객 등의 체류나 피난이 가능해지는 공간이나 귀택곤란자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체류자·피난자·귀택곤란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9 인근 시설 등과 제휴하는 지역 종합 방재 대책 거점을 정비한다.
10 방재 비축고나 내진 화장실, 침수 피해 대책으로서의 빗물 유출 억제 시설 등을 정비한다.
1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이용, CO2 배출 삭감 등에 노력해, 첨단적인 기술을 도입한 환경에 배려한 건축물로 한다.
12 히트 아일랜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물에 차열성 도장을 실시하는 것과 옥상이나 벽면의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B 지구
1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한다.또, 특히 도요코 플라워 녹도로부터의 경관에 대해서 압박감의 저감에도 배려한다.
2 A 지구의 건축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대수와 B지구 주변의 건축물과의 주차장 연계에 대응한 자주식 입체 주차장 등을 정비한다.
3 주로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편의에 기여하는 시설(보육소 등)을 정비한다.
4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등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판 등은 다언어 대응으로 한다.
5 방문객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배려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6 지진이나 해일 발생 등의 재해시에 방문객 등의 체류나 피난이 가능하게 되는 공간을 확보해, 체류자·피난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이용, CO2 배출 삭감 등에 노력해, 환경에 배려한 건축물로 한다.
8 히트 아일랜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물에 차열성 도장을 실시하는 것과 옥상이나 벽면의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C 지구
1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등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판 등은 다언어 대응으로 한다.
2 방문객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배려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3 지진이나 해일 발생 등의 재해시에 방문객 등의 체류나 피난이 가능하게 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A지구와 D지구를 잇는 보행자용 통로를 덱 레벨로 정비한다.
D 지구
1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매력과 활기를 연출해,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한다.
2 매력과 활기찬 도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4층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과의 연결을 배려해, 점포 등의 활기찬 창출에 기여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거리에 열린 상업 공간을 정비해, 5층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언어 대응의 컨시어지를 배치하는 등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의 취업자등의 생활을 지원하는 충실한 기능을 갖춘 주택이나 숙박 시설 등을 정비한다.또한 해외에서 방문객이나 거주자 등도 이용하기 쉬운 생활 편의에 기여하는 시설(보육소 등의 육아 지원 시설이나 진료소 등)을 정비한다.
3 각 주택은 넓이와 높이 등을 궁리하여 거주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계획으로 한다.주택에서는 거주자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충실한 공용 시설을 정비한다.
4 건축물의 최상부에, 국제 교류 기능이나 정보 발신 기능, 문화 기능 등을 갖춘 방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한다.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전망 기능도 갖춘다.
5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간으로서 5층까지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의 다른 층에 옥상 광장을 정비한다.
6 다수의 방문객 등이 시인하기 쉬운 위치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정보 발신 시스템을 정비한다.
7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등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나 안내판 등은 다언어 대응으로 한다.
8 방문객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배려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9 지진이나 해일 발생 등의 재해시에 방문객 등의 체류나 피난이 가능해지는 공간이나 귀택곤란자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체류자·피난자·귀택곤란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0 방재 비축고나 내진 화장실, 침수 피해 대책으로서의 빗물 유출 억제 시설 등을 정비한다.또한 내진성이 높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1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이용, CO2 배출 삭감 등에 노력해, 첨단적인 기술을 도입한 환경에 배려한 건축물로 한다.또한 BEMS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한다.

12 히트 아일랜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옥상이나 벽면의 녹화나 드라이 미스트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녹화 방침

히트 아일랜드 대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에의 부하 경감과 함께, 수분이나 휴식, 편안한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내가자 등의 눈에 접하기 쉬운 보행자 공간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A 지구
회유 광장이나 옥상 광장 등에 방문객 등에게 수분이나 휴식, 편안함을 주는 다양한 녹지 공간을 중층적으로 창출한다.또, 그 녹지 공간이 주위에서 내거리 등의 눈에 접하기 쉽도록 궁리한다.
B 지구
옥상에 녹화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용 통로를 따라, 지상부에는, 도요코 플라워 녹도와의 연결을 의식한 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C 지구
보행자용 통로를 따라 도요코 플라워 녹도와의 연결을 의식한 녹화를 실시한다.
D 지구
저층부의 옥상 광장 등에는 방문객들에게 수분이나 휴식, 편안함을 주는 다양한 녹지공간을 중층적으로 창출한다.옥외의 보행자용 통로변 아니 지상부에는 도요코 플라워 녹도와의 연결을 의식한 녹지 공간을 창출한다.또, 그 녹지 공간은, 양감이 있는 수목을 배치하는 등, 주위로부터 내거리 등의 눈에 접하기 쉽도록 궁리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터미널 코어

1층 면적 약 750m2
2층 면적 약 750m2
3층면적 약 1,200m2
4층면적 약 1,200m2

비아오라
탁월한 부분을 포함한다.

서브 터미널 코어

지하 1층 면적 약 200m2
1층 면적 약 240m2
2층면적 약 200m2

비아오라

보행자용 통로 A
보행자용 통로 B
보행자용 통로 C
보행자용 통로 D
보행자용 통로 E
보행자용 통로 F
보행자용 통로 G
보행자용 통로 H
보행자용 통로 I

호카이 12.0m 연장 약 20m
고비 4.0m 연장 약 60m
고비 4.0m 연장 약 70m
고비 4.0m 연장 약 30m
고비 4.0m 연장 약 80m
고비 4.0m 연장 약 300m
호카이 2.0m 연장 약 60m
호카이 2.0m 연장 약 240m
호카이 2.0m 연장 약 80m

지하 1층 비푸른 하늘
지하 1층 비푸른 하늘
지하 1층 비푸른 하늘
지하 1층 비푸른 하늘
1층 비아오라
2층, 3층 일부 비푸른 하늘
상하층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포함한다.
2층 일부 비푸른 하늘
1층 일부 비푸른 하늘
상하층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포함한다.
1층 일부 비푸른 하늘

회유광장

면적 약 650m2

일부 비푸라쿠라

보도조쿠치 A
보도조쿠치 B

호카이 2.0m 연장 약 90m
고비 1.5m 연장 약 120m

일부 비푸라쿠라
아오조

히로바
고쓰히로바

면적 약 100m2
면적 약 580m2

일부 비푸라쿠라
아오조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면적

약 0.9ha

약 0.5ha

약 0.1ha

약 0.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마장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4 캐버리, 요리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규정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보랑
2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의 형태 의장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구에 어울리는 매력과 활기찬 연출을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철도사업법(1986년 법률 제92호)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실시하는 철도사업에서 일반 수요에 응하는 것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감을 경감하기 위해,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1층부터 7층까지의 부분은, 외벽면에 투과성이 있는 소재를 이용하는 등 개방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하는 것또, 건축물 내외의 활기를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연속성을 확보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특히 니시구치역 앞 광장에 접한 1층 부분은 시각적 연속성 외에 대형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니시구치역 앞 광장과의 공간적 연속성도 확보하는 것.
3터미널 코어나 보행자용 통로, 보도상 공지 등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구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회유성을 높이기 위해, 기조가 되는 소재를 갖추는 등 이용자에게 알기 쉬운 연속성이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4 외부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 내외의 조명은, 차분한 분위기의 야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격렬하게 점멸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궁리를 하는 것단, 일시적인 이벤트 등으로 연출에 사용되는 조명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6옥외 광고물은,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의 건축물 혹은 시설의 명칭, 그들에 입주하는 기업·점포 명칭 등(모두 약칭, 애칭, 마크를 포함한다.이하 「시설명칭 등」으로 한다. )를 표시하는 것, 또는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영업 혹은 사업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수 없다.
(1)건축물의 외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5층 이상의 부분(옥상 광장에 접하는 층에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옥상 광장에 면해 마련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터미널 코어 혹은 그 상부의 외면에 마련하는 것.다만, 시설명칭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물에서 돌출하는 것다만 니시구치역 앞 광장에 접한 1층 부분의 벽면에서 돌출하는 것으로, 지반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가 2.5m 이상이고 벽면에서 첨단까지의 수평거리가 5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식재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 보행자용 통로, 보도상 공지 등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구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회유성을 높이기 위해, 기조가 되는 소재를 갖추는 등 이용자에게 알기 쉬운 연속성이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옥외 광고물은,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의 시설 명칭 등을 표시하는 것, 또는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영업 혹은 사업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수 없다.
(1)건축물의 외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3층 이상의 부분에 마련하는 것.다만, 시설명칭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물에서 돌출하는 것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구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회유성을 높이기 위해, 기조가 되는 소재를 갖추는 등 이용자에게 있어서 알기 쉬운 연속성이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옥외 광고물은,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의 시설 명칭 등을 표시하는 것, 또는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영업 혹은 사업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수 없다.
(1)건축물의 외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3층 이상의 부분에 마련하는 것.다만, 시설명칭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물에서 돌출하는 것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매력과 활기찬 연출을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은 압박감을 경감하기 위해 벽면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등 4층부터 6층까지의 사이에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할 것.또, 감싸기 등의 설치나 벽면 녹화 등에 의해, 보행자용 통로 F, 보행자용 통로 H나 옥상 광장에 있어서 상부로부터의 압박감을 경감하기 위한 궁리를 하는 것
2 요코하마 역 주변 지구의 정리된 건물 군상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형태 의장은 인접하는 흥미 진진한 코하마 22의 센터 존의 건축물과 조화되는 것
3 시도 타카시마다이 제106호선과 교통 광장에 면하는 4층까지의 건축물의 부분이나, 보행자용 통로 F에 면하는 2층부터 4층까지의 건축물의 부분의 형태 의장은, 건축물 내외의 활기를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개방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하고, 또, 벽면의 형상에 대해서도 변화시키는 등의 궁리를 하는 것특히, 시도 타카시마다이 제106호선과 교통 광장에 면하는 1층 부분이나 보행자용 통로 F에 면하는 2층 부분은, 테라스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점포 등의 활기가 외부에 이르는 설치하는 것.
4 외부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 내외의 조명은, 차분한 분위기의 야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격렬하게 점멸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궁리를 하는 것단, 일시적인 이벤트 등으로 연출에 사용되는 조명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6 보행자용 통로 등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구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회유성을 높이기 위해, 기조가 되는 소재를 갖추는 등 이용자에게 알기 쉬운 연속성이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7옥외광고물은 시설명칭 등을 표시하는 것, 또는 본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영업 혹은 사업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수 없다.
(1)건축물의 외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5층 이상의 부분에 마련하는 것.다만 시설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물에서 돌출하는 것다만, 보행자용 통로 F에 접하는 2층 부분의 벽면으로부터 돌출하는 것으로, 보행자용 통로 F의 바닥면으로부터 아래쪽까지의 높이가 2.5m 이상 한편 벽면에서 첨단까지의 수평 거리가 50cm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7.5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0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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