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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98:흥분야 코하마 22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쓰루야마치 지구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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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8:흥분야 코하마 22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쓰루야마치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읽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93)
계획도
명칭 | 흥미롭게야 코하마 22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 쓰루야마치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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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가나가와구 가나미나토초 및 쓰루야초 및 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및 미나미유키 1초메 지내 | |
면적 | 약 2.3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요코하마 역 주변은 도시 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에 있어서 요코하마 도심에 위치해, “수도 기능을 비롯한 고차의 상업·업무, 문화 기능 등의 집적을 유도하여 편리성이 높은 활기찬 지구를 형성한다”고 하고 있다.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 있어서도 요코하마 도심에 위치해, “수도권 유수의 승강객수나 역전의 상업 집적 등의 잠재력과 국제화한 하네다 공항과의 근접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가진 아시아 교류 센터에 적합한 관광, 교류 기능의 강화를 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
|
구 |
토지 이용 방침 | 본 지구 계획의 구역을 4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요코하마역니시구치 주변 보행자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걷기 쉽고 알기 쉬운 편리한 보행자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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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문으로서 어울리고, 재해에 강한 도시로서 필요한 방재 기능과 첨단적인 환경 대책 기능을 도입한 건축물 등을 정비하도록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한다.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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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히트 아일랜드 대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에의 부하 경감과 함께, 수분이나 휴식, 편안한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내가자 등의 눈에 접하기 쉬운 보행자 공간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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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
터미널 코어 |
1층 면적 약 750m2 |
비아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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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터미널 코어 |
지하 1층 면적 약 200m2 |
비아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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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A |
호카이 12.0m 연장 약 20m |
지하 1층 비푸른 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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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광장 |
면적 약 650m2 |
일부 비푸라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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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조쿠치 A |
호카이 2.0m 연장 약 90m |
일부 비푸라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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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바 |
면적 약 100m2 |
일부 비푸라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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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
지구의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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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약 0.9ha |
약 0.5ha |
약 0.1ha |
약 0.8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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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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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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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 의장 제한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현관구에 어울리는 매력과 활기찬 연출을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철도사업법(1986년 법률 제92호)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실시하는 철도사업에서 일반 수요에 응하는 것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매력과 활기찬 연출을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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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7.5 |
100분의 15 |
100분의 15 |
100분의 10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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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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