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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1: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857)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주요 공공 시설, 지구 시설, 벽면 위치 제한)
명칭 |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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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아오키초, 오노초, 긴코초 및 사카에마치 지내 | |
면적 | 약 18.5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미나토미라이 21계획의 일환으로 요코하마역 동쪽 출구에 이어지는 새로운 도심지구로서의 정비를 실시한다.공장·창고 등의 비도심 기능을 갱신해, 입지 조건에 어울리는 새로운 도심 주택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도로·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실시해, 도시형 주택·업무·상업·서비스 및 문화 기능 등의 도입을 도모한다. 그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이하의 기본 방침에 따라, 공공 사업 및 민간 개발 사업을 적절하게 유도해,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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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 | 도시계획도로 3·1·7호 사카에모토초선(이하 “에이혼마치선”이라고 한다.)의 서쪽에서는, 역 근처의 입지 특성을 살려, 상업·업무·서비스·숙박 기능 등의 집적과 함께,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활기찬 도심로서의 정비를 도모한다.이 때문에 영혼마치선의 서쪽 전체에 있어서 주택의 용적 비율의 상한을 200%로 한다. 사카에혼마치선의 동쪽에서는, 주택과 상업·업무·서비스·숙박 기능 등이 공존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미즈키 공원 및 보행자 공간의 정비에 의해, 물과 초록 넘치는 쾌적한 도시 공간의 창조를 도모한다. 또한 지구 전역에서 마을 만들기 테마 「아트&디자인의 거리」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사카에혼마치선을 정비해, 미나토미라이 21지구와 일체가 된 도심 기능을 확보한다.또, 도심 임해부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 및 도시 계획 도로 3·3·52호 에이치와카선(이하 “에이센와카선”이라고 한다.)을 정비한다.주요 도로 및 에이치와카선은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아트&디자인의 거리』의 주축으로서 길가와 일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커뮤니티의 양성에 기여하는 도로로 한다. 워터프런트를 살린 도시 공원을 정비해 물가의 프롬나드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의 물가선 이용 시설의 활용을 도모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요코하마 역 동쪽 출입구를 연결하는 루트(데크 레벨) 및 기타 주요 루트에 보행자 전용 통로를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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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높이의 최고 한도·벽면의 위치·형태·의장의 제한 등을 정한다. (A・B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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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촉진구 | 약 18.5ha | |
주요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 | 주요 도로 폭원 22.0m 연장 약 200m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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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그 외의 공공공지 | 보도조쿠치 | 고비 1.5m 연장 약 1,520m 고비 4.0m 연장 약 2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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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 고무 3.0m 연장 약 170m 고비 5.0m 연장 약 170m 고비 6.0m 연장 약 230m 고비 8.0m 연장 약 1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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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데크 | 고비 4.0m 연장 약 140m 고비 6.0m 연장 약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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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 A-2 | A-3 | ||||
(1) | (2) | ||||||||
면적 | 약 0.4ha | 약 0.6ha | 약 1.6ha | 약 0.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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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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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법 별표 제2(리)항※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60 다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20으로 한다. |
10분의 60 | 10분의 70 | ||||||
덧붙여 연장 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그 외의 전적으로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5분의 1을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000m2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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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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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5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8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5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3부 구성의 형태로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의 의장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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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키 또는 사쿠는 식재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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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 B-2 | |||||
(1) | (2) | (1) | (2) | ||||||
면적 | 약 0.3ha | 약 1.0ha | 약 0.4ha | 약 0.6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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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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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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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74 다만,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외의 부분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70으로 한다. |
10분의 74 다만,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외의 부분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70으로 한다. 또,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33으로 한다. |
10분의 70 | 10분의 60 다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58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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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연장 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그 외의 전적으로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5분의 1을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000m2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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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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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5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5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3부 구성의 형태로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의 의장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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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키 또는 사쿠는 식재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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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C-3 | C-4 | D-1 | D-2 | D-3 | ||
면적 | 약 0.5ha | 약 1.0ha | 약 1.0ha | 약 0.8ha | 약 0.4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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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법 별표 제2(리)항※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60 | 10분의 30 다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10으로 한다. |
10분의 52 | 10분의 50 | |||||
덧붙여 연장 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그 외의 전적으로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5분의 1을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000m2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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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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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3부 구성의 형태로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의 의장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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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키 또는 사쿠는 식재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E-1 | E-2 | E-3 | E-4 | F-1 | F-2 | |
면적 | 약 0.9ha | 약 1.6ha | 약 0.6ha | 약 1.2ha | 약 2.1ha | 약 0.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 | 건축기준법 별표 제2(리)항※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60 다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11로 한다. |
10분의 60 | 10분의 60 다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10으로 한다. |
10분의 50 | 10분의 40 | ||||
덧붙여 연장 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그 외의 전적으로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5분의 1을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000m2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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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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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4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3부 구성의 형태로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의 의장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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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키 또는 사쿠는 식재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항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은 마을 만들기 협의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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