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
・계획서
나죠 |
가나가와오구치도리 지구 계획 |
이오키 |
가나가와구 오구치도리 및 나나시마초 지내 |
오모즈키 |
약 2.5ha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가나가와구 동부, JR 요코하마선 오구치역 남서쪽에 위치해 오구치도리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가가 형성돼 있다. 오구치도리 상점가는 다이쇼 시대부터 상업지로 형성된 전통 있는 상점가이며, 지역에 밀착한 상가로서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향후는 건축물의 재건축 등에 의해 상가의 연속성이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활기찬 상가 만들기의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상점가로서 적절한 활기찬 시가지를 형성해,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받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
토지 이용 방침 |
상업 및 거주 등의 기능이 공존한, 상점가로서 적합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3·6호 오구치선의 길가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연속한 활기찬 공간을 형성한다.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상가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을 정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3·6호 오구치선의 길가에 대해서는, 활기찬 공간을 형성한다. |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집회장(업으로서 장례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 자동차 교습소
-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규정하는 것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48호)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납골당
-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시계획도로 3·6·6호 오구치선의 구역의 경계선(이하 “분계선”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수평 거리 5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토지를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사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내거는 것
- (1)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구샤
- (3) 1층을 마작야, 파칭코야(본지구에 관련된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날(2011년 12월 15일)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파친코야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에서 건축되는 것을 제외한다.),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1층의 마작가게,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것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것들과 유사한 것뿐인 것을 제외한다.)
- (4) 1층을 노래방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1층의 노래방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뿐인 것을 제외한다.)
- (5) 1층을 창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6) 1층을 코인 세탁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1층의 코인 세탁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
- (7)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일부에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의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
- 아 집회장(업으로서 장례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 이 자동차 교습소
- 우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 에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9의3※에 규정하는 것
- 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 가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납골당
- 기 공장
- 구축사
- 게마장야, 파친코야(본건 지구에 관련된 도시계획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날(2011년 12월 15일)에 있어서, 현재에 존재하는 파친코야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에서 건축되는 것을 제외한다.)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 코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 사쿠라
- 시코인 세탁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 스자동차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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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동차 차고(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1층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5미터를 넘는 구역내에만 존재하는 것
- 이 자동차 차고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3·6·6호 오구치선 이외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만 자동차용 출입구를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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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 거리 5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토지를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1층은, 상가의 활기찬 배려한 형태 의장으로 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가나가와 오구치도리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의 일부(상점가의 구역)에는, 요코하마시가 지역 마을 만들기 룰로서 인정한 “오구치 도리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오구치도리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
또,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협의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