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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니시타니 주택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위치·용도·형태 또는 건축설비는 다음 각항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부지
    (이)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다만, 본 협정 인가시에 이 미만의 부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으로 한다.
    (로) 부지의 분할 및 2차 조성(절토, 성토)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건축물에 부속되는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치
    (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 및 건축물에 부속되는 차고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도
    건물은, 1호건 개인 주거 전용 주택, 의원 병용 주택 혹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4. 형태
    (이) 건축물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로) 건축물의 높이 및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각각 9m 및 6.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건축 설비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고, 요코하마시가 정하는 하수도 처리 구역에 편입될 때까지의 기간은, 택지내에 정화조를 마련해, 배수는 이것을 경유해 오수관에 방류하는 것
    6. 기타
    담은 생담 또는 클림프넷,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
    7. 적용 제외
    공익상 필요한 건축으로 운영위원회가 승인하고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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