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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키와다이 166-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32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36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용도 이외의 것으로 한다.다만, 인접지권자의 동의를 얻고, 제7조에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규정하는 신고 주택
이 공동주택
우나가야
(2) 부지 면적은 100m2 이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계획 고도지구 최고한 제1종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이 규정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조치는 최고 고도지구의 제한 완화 규정을 준용한다.
(4) 부지의 지반면(주된 건축물이 접하는 지반이며, 본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인접지권자의 동의를 얻고, 제7조에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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