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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키와다이미도리가오카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720KB)
- 건축 협정서(PDF:130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의 주택으로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건축협정 인가 공고시에 있어서의 것을 2로 하고, 3 이상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3) 전호에 의한 분할 후의 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남쪽에 대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세칙의 다른 그림에 의한다.)
다만,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 메이
토르 이내일 것
우겐 높이 2.3m 이하 자동차 차고
에 이 협정의 인가 시현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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