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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호시가와 분양주택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지구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지구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455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용도, 형태 및 건축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은 단독건(2세대 동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전용 주택 또는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 3에 정하는 겸용 주택 및 진료소 겸용 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의 지반면으로부터 10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5) 오수마스에는 오수 이외를, 빗물마스에는 빗물 이외의 배수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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