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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와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지구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지구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24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20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용도는, 1호건 전용 주택, 2세대 동거 주택(현관이 복수 있어도 건물 내부에서 행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의원 병용 주택(수의원을 제외한다), 또는 사무소·식당·학습학원을 영위하는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2) 상기에 준한 점포 등의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적합하는 것)이고 협정자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은 것.
(3)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부지는 본 협정 체결시에 있어서의 현황 택지의 구획으로 하고, 이것을 세분할해서는 안 된다.
(5) 부지의 지반면(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의 완료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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