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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경영법인 정보의 변경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2일

개요

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경영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묘지·납골당·화장장의 경영자

이 절차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

  • 묘지, 납골당, 화장장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자, 소재지, 명칭 변경
  • 묘지, 납골당, 화장장장 관리자 변경

수속의 흐름

1.사전 확인

변경 신고를 작성하기 전에 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대장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1개소의 묘지, 납골당, 화장장에 대해, 1개의 신고가 됩니다.복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 취지도 전해 주세요.

의료국 생활위생과(환경 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신청 사항 등 변경의 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내용 등 부즈
신청사항등변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 사항 등 변경 신고서(워드:19KB)를 이용해 주세요.
의료국 생활위생과에서도 건네주고 있으니 신청해 주세요.
법인 대표자가 관리자인 경우는 변경 사항에 기재해 주세요.

2부
※수중에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는 대기를 취해, 접수시에 제시해 주세요.접수인을 눌러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등기사 증명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력 사항 증명서 등)
※본증 한편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

하라모토 1통과 그 카피로 2부

변경 신고의 기입 예

변경 수속의 개요 및 변경 신고의 기입예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신고 방법

변경하는 묘지·납골당·화장장이 있는 구의 구청 생활위생과 창구에 신청 사항 등 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우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주간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한 후, 특정 기록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송부해 주세요.첨부서류, 기재 내용의 미비등에 의해, 접수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재송부의 연락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접수인을 누른 신고서 대기의 반송을 희망하는 경우는 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인 것을 동봉해 주세요.

주의

여기서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밖에 변경 내용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나 제출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 사항 등 변경 신고에 의한 허가 통지서의 재기록 교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변경 신고가 수리된 기록을 수중에 남기고 싶은 경우는 제출용과는 별도로 대기를 작성해, 제시해 주세요접수인을 눌러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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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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