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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의 폐지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2일
개요
개인묘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장 허가와 묘지의 폐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개인묘지의 폐지를 하려는 자
※신청자가 묘지 사용자와 다른 경우는, 묘지 사용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주요 절차와 흐름
폐지할 예정인 묘지에서 새로운 묘지 등으로 모든 유골을 이장한 후에 묘지를 폐지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이미 개장되어 개장 허가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묘지의 시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1.개장 허가 신청
개장 허가 신청을 묘지가 소재하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서 실시합니다.자세한 것은 개장(유골의 이동)의 수속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으로 필요하므로, 개장 허가증의 사본을 보관해 두어 주세요.
2.가이쇼
현재의 묘지로부터 유골을 꺼내, 개장 허가증을 개장처의 묘지 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해, 유골을 매장·수장해 주세요.
3.묘석 철거, 정지 등
폐지하는 묘지의 묘석의 철거나 정지 등에 의해, 일단 경지의 상태로 해 주세요.
※묘지를 시굴할 때는 유골이 매장·매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주세요.
4.폐지 허가 신청 사전 상담
개장 후, 폐지 허가 신청할 때까지, 폐지의 수속의 상세에 대해서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의료국 생활위생과(환경 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5.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
서류 | 내용 등 |
---|---|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워드:18KB)를 이용해 주세요. |
미토리즈 | 묘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존재하는 도로, 학교, 공원 및 주택의 위치 및 이들 시설(도로 제외)에서 묘지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를 나타낸 것 |
신청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 묘지의 부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2004년 법률 제123호)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
신청지의 공도의 사본 | 묘지의 부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2004년 법률 제123호)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도 |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신청 이유 및 신청자 성명을 기재해 주세요.서식의 지정은 없습니다. |
개장 허가증 사본 | 개장 허가증의 사본, 또는 개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서류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허가증의 사본 |
신청 방법
폐지하는 묘지가 있는 구의 구청 생활위생과 창구에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묘지 등 폐지 허가증의 비용(수수료)
무료
6.묘지 등 폐지 허가
폐지 허가 결정 후, 신청시와 같은 구청 생활위생과 창구에서 묘지 등 폐지 허가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주의
여기서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밖에 신청지의 상황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나 제출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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