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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묘지 등의 신설, 확장, 폐지의 허가에 관한 상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영 묘지 등의 신설, 확장, 폐지의 허가에 관한 상담
개요
묘지 등을 새롭게 설치해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나, 이미 있는 묘지 등을 확장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관련 법령 등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수속의 흐름
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수속에 대해서(PDF:307KB)
신규·변경 허가의 흐름은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경영 법인 정보를 변경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신청 사항등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bochi@city.yokohama.lg.jp
신청·신고 양식의 다운로드
여기에서는, 묘지·납골당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신고등의 종류나 양식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수속의 내용에 의해 필요한 기재 사항이나 첨부서류, 제출처 등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신고의 종류 | 신고 수속 등 | 신고 양식 |
---|---|---|
재무 상황 보고 | 사업형 묘지·납골당의 설치 예정자는 표지 설치의 60일전까지 재무 상황의 보고서등을 제출해 주세요. | 재무 상황 보고서(워드:20KB) |
사전협의 | 표지 설치 30일전까지 사전 협의서를 제출해, 회답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 |
표지의 설치 | 표지 설치 신고서를 제출 후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 표지, 표지 설치 신고서(워드:21KB) |
계획 설명 | 주변 주민에게 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그 내용 및 주변 주민의 의견등을 보고해 주세요.※주변 주민으로부터 분쟁 해결의 신청이 되었을 경우는 분쟁의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 계획 설명 개요 보고서(워드:19KB) |
신청·신고의 종류 | 신청·신고 수속 등 | 신청·신고 양식 |
---|---|---|
경영 허가 신청 | 사전의 수속 종료 후의 제출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까지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묘지 등 경영 허가 신청서(워드:21KB) |
변경 허가 신청 | 묘지의 구역·납골당의 시설의 변경이나, 묘지내의 분묘를 마련하는 구역 또는 분묘의 수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묘지 구역 등 변경 허가 신청서(워드:19KB) |
적합 확인 신청 | 허가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완료 검사를 받아, 적합 확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고 나서 사용을 개시해 주세요 | 묘지 등 구조 설비 등 적합 확인 신청서(워드:19KB) |
신청·신고의 종류 | 신청·신고 수속 등 | 신청·신고 양식 |
---|---|---|
신청 사항 등의 변경 | 신청 사항(신청자의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관리자, 묘지·납골당의 명칭 등)의 변경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의 변경을 한 경우는 변경 신고를 제출하십시오. | 신청 사항 등 변경 신고서(워드:19KB) |
경영 상황의 보고 | 사업형 묘지·납골당을 경영해, 1회계년도의 수입의 액수가 8천만엔을 넘는 경우는, 해당 연도의 재산 목록, 수지 계산서, 대차 대조표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당해 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사업 보고서(워드:20KB) |
폐지 허가 신청 | 묘지·납골당을 폐지할 때는 사전에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지도계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워드:18KB) |
상기 이외의 각종 문의나 상담도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까지 부탁합니다.덧붙여 묘지·납골당의 경영에는 법률이나 조례등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어, 적합하지 않으면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세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통지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 경영자의 여러분에게의 정보도 포함되므로, 읽어 주세요
2024년 3월 29일부 후생 노동성 통지 「디지털 임시 행정 조사회의 「디지털 원칙」에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대응에 대해서」(PDF:2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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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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