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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묘지 등 설치 분쟁 조정위원회
묘지 등 설치 분쟁 조정위원회의 소개
묘지 등 설치 분쟁 조정 위원회는, 2003년 4월 1일에 설치된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에 근거하는 부속 기관으로,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해, 묘지 등의 설치 등에 관련된 사업자와 주변 주민간의 분쟁에 대해서, 전문적, 한편, 공평한 입장으로부터 조정을 실시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1, 시장의 부탁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 등에 관련된 사업자와 주변 주민간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하는 것
2, 시장의 자문에 응해, 묘지 등의 설치 등에 관련된 사업자와 주변 주민간의 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개요
다쓰 | 우지나 | 도나 |
---|---|---|
회장 | 요시이 게이치로 | 모토 민사조정위원 |
부회장 | 나카니시 마사히코 | 요코하마시립대학 대학원 도시사회문화연구과 교수 |
위원 | 오시다 요시코 | 일본 대학 이공학부 준교수 |
위원 | 강문강 | 변호사 |
위원 | 사카이 후미 | 도쿄 도시 대학 도시 생활학부 교수 |
위원 | 시라카와 히사오 | 변호사 |
위원 | 세키구치 마사시 | 모토 민사조정위원 |
위원 | 다나카 신지 | 요코하마 국립 대학 대학원 도시 이노베이션 연구원 |
위원 | 나카무라 오토시 | 모토 민사조정위원 |
위원 | 하시구치 사다코 | 모토 민사조정위원 |
위원 | 야부키 마리코 | 변호사 |
위원 | 야마무라 켄이치 | 변호사 |
액세스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전화 045-671-4211
FAX 045-681-5457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 마차도역 1C출입구 직결
・JR, 시영 지하철 ‘JR사쿠라기쵸역’ 도보 3분
묘지 등 설치에 관련된 분쟁 해결
■분쟁 해결 제도
묘지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문제는 본래, 민사상의 문제이며, 주변 주민과 사업자의 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만, 당사자간에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 등이 당사자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쟁 조정을 도모해, 시민 생활에 있어서의 묘지 등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2011년 9월 1일 시행)에 근거해, 「분쟁의 조정」, 「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흐름
■분쟁 조정
주변 주민으로부터 분쟁 해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분쟁의 조정」을 실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변 주민 또는 사업자에게 내청을 요구해 의견을 듣습니다.또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게다가 주변 주민과 사업자에게 토론의 장소에 와 주셔, 상담 조정과의 직원이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 기간은 분쟁 해결의 신청이 있었던 날 다음 날부터 180일이 됩니다.
■중재
분쟁 조정이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으로 전환합니다.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 사이에 묘지 등 설치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합니다.
조정 기간은 분쟁 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입니다.그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쌍방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위원의 생각을 나타내면서 조정의 성립을 향해 조정합니다.
조례 등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PDF:285KB)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시행 규칙(PDF:569KB)
묘지 등의 설치 등에 관련된 분쟁에서 보다 나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회의록
회의록(2024년 8월 1일 개최)(PDF:2,065KB)
회의록(2023년 8월 1일 개최) (PDF:2,100KB)
회의록(2022년 8월 8일 개최)(PDF:1,829KB)
회의 안내
분쟁 해결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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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기획부 상담조정과
전화:045-671-4211
전화:045-671-4211
팩스:045-68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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