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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의 개요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는,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에 근거하는 부속 기관으로, 2011년 2월에 개정된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해,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련된 신청자의 재무 상황 등, 묘지 경영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쓰 | 우지나 | 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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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신쿠라 아츠코 | 부동산 감정사 |
위원 | 스기우라 유이치 | 중소기업 진단사 |
위원 | 츠치야 이쿠코 | 변호사 |
위원 | 마나베 야스지 | 공인 회계사 |
위원 | 야마모토 신지 | 공인 회계사 |
2024년 4월 1일 위촉
조례 등
회의록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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