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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의 개요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는,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에 근거하는 부속 기관으로, 2011년 2월에 개정된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해,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련된 신청자의 재무 상황 등, 묘지 경영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명부
다쓰우지나도나
부회장신쿠라 아츠코부동산 감정사
위원스기우라 유이치중소기업 진단사
위원츠치야 이쿠코변호사
위원마나베 야스지공인 회계사
위원야마모토 신지공인 회계사

2024년 4월 1일 위촉

조례 등

회의록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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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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