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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의 이동)의 수속

이미 매장·수장되고 있는 유골 등을, 다른 묘지·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개장에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묘매법)」의 규정에 따른 수속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개장을 하려는 자

주요 절차와 흐름·필요한 것

현재, 매장·수장되고 있는 묘지 등으로부터 새로운 묘지 등에 유골을 개장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1.새롭게 매·수장하는 묘지를 결정한다.

새롭게 묘지를 구입하는 등 개장처를 결정합니다.

2.「개장 허가 신청서」를 입수한다

개장 허가의 신청처는, 현재의 묘지등이 있는 시구정촌 동사무소가 됩니다.
요코하마시에 현재의 묘지 등이 있는 경우는, 이하의 방법으로 양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매장 증명」을 받는다

현재의 묘지와 같은 관리자로부터 「매장 증명」을 받습니다.
통상, 매장 증명은, 개장 허가 신청서의 소정의 란에, 묘지의 관리자가 증명을 합니다.(묘지 관리자가 정하는 양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사항

  • 현재의 묘지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묘지 사용 허가서」등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묘지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는, 묘지 사용자가 작성한 위임장이나 승낙서등이 필요합니다.
  • 매장 증명 발행에는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묘지 관리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4.개장 허가를 신청하다

수속에 필요한 것(요코하마시에 신청하는 경우)

  • 2, 3으로 취득한 개장 허가 신청서(「매장 증명」을 포함한다)
  • (묘지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묘지 사용자의 위임장 또는 승낙서

신청 방법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재의 묘지 등이 있는 시구정촌 동사무소(요코하마시의 경우는 구청 호적과)에 상기 필요한 것을 지참해 신청해, 「개장 허가증」을 받아 주세요.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의 묘지 등이 있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앞으로 이하의 것을 우송해 주세요.

  • 상기 「절차에 필요한 것」(개장허가 신청서에 주간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 주소를 기재해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개장 허가증의 비용(수수료)

무료

5.유코노리데

개장 허가증을 현재의 묘지 등의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유골을 꺼냅니다(그 때는, 개장 허가증은 건네지 않습니다.새로운 묘지에서 필요합니다.)

6.새로운 묘지 등에의 매·수장

개장 허가증을 새로운 묘지 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해, 유골을 매·수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새로운 묘지의 「묘지 사용 허가서」등이나 「매장 신고」(관리자가 정하는 양식)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사전에 새로운 묘지 관리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절차 이외의 중요한 것

여기서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밖에 지역에 의한 풍습이나 묘석의 제한 등 묘지 관리자에 의한 결정사 등에 대해서는,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나 묘지 관리자, 및 새로운 묘지의 관리자나 지역의 정보를 미리 조사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친족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의 접수 창구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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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11-3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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