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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신고
본적지를 옮길 때의 수속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알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필두자 또는 배우자 중 하나가 외국인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신고인이 됩니다)
필요한 것
전적 신고
양식은 다음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인쇄할 때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다른 시구정촌의 용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다만 컴퓨터화되지 않은 호적의 경우는 호적 첨부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구내에서 전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래대로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하고 신고서에 첨부해 주십시오.
접수 창구
이하 중 어느 쪽인가 구청(시구정촌)에 신고해 주세요.
- 소재지(주소지)
- 현재의 본적지
- 신혼세이지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 접수시간외
주의사항
이 시간대는, 야간·휴일 접수로 접수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날 개청일에 호적 담당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전적 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주의사항
다른 시구정촌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전적 신고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 실시해, 확인이 가능하면 접수한 날에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전적 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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