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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6일
알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협의이혼의 경우
남편과 아내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심판의 신청인 또는 호소의 제기자(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협의이혼의 경우
임의(신고일이 이혼의 성립일이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화해의 성립, 청구의 인정 또는 심판·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요한 것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
양식은 다음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인쇄할 때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타시구정촌의 용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인 2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는 기재예를 확인하고 기입해, 불분명한 점은 제출처 구청 등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인 본인 확인자료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제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신고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씨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
권면 사항을 수정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신고
양식은 다음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인쇄할 때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타시구정촌의 용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정조서, 심판서, 판결서 중 하나 등본
확정 증명서(심판·판결의 경우)
(신고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씨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
권면 사항을 수정합니다.
접수 창구
-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본적지, 남편 또는 아내의 소재지(주소지)의 구청(시구정촌)
-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의 본적지, 신고인 소재지(주소지) 구청(시구정촌)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 접수시간외
주의사항
- 이 시간대는, 접수 후 곧바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날 개청일 이후에 호적 담당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가 없으면 접수일에 거슬러 올라가 수리되고, 이혼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 신고서의 기재에 미비가 있었을 경우 등은, 신고서의 기재 내용 정정을 위해서 개청 시간내에 다시 내청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가능한 한 제출일 이전의 개청 시간내에, 신고서에 미비등이 없는지의 확인을 받아 주세요.
비고
이혼 후의 씨에 대해서
혼인에 의해 씨를 바꾼 남편 또는 아내는 이혼에 의해 혼인 전의 씨로 복귀합니다만, 이혼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시에 칭하고 있던 씨를 칭하는 신고(호적법 77조의 2의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혼인중의 씨를 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시내 각 구청 호적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것 외에,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인쇄할 때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이혼을 할 때 생각해 두어야 할 것~ (외부 사이트)
「아이의 양육에 관한 합의서 작성의 안내와 Q&A」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주의사항
다른 시구정촌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이혼신고에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날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이혼신고를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71-6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