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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친족 동거자
신고기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7일 이내(국외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사망신고서
기재 예는 법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접수 창구
이하 중, 어느 쪽인가의 구청(시구정촌)에 신고해 주세요.
- 사망지
- 사망한 사람의 본적지
- 신고인의 소재지(주소지)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 접수시간외
주의사항
이 시간대는, 접수 후 곧바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날 개청일 이후에 호적 담당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가 없으면 접수일에 거슬러 올라가 수리되고,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화 매장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화장 등을 실시하려면 사망신고서와 함께 불매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화장 등이 끝난 경우 사망신고서는 신고 완료입니다.
사망신고서 후 유족 쪽이 실시하는 각종 수속에 대해서
수속 가이드(웹 서비스)
복수의 질문에 회답해 가는 것으로, 유족이 실시하는 수속이나 필요한 소지품을 알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수속 가이드(회복):친밀한 분이 사망했을 때의 수속의 안내(웹 서비스)
각 수속의 자세한 것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수속 일람에 대해서 기재가 있는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후회 창구(쓰루미구, 세야구만)
쓰루미구 관공서, 세야구 관공서를 모델구로서, 필요한 수속의 안내나 신청서 작성을 돕는 「회려 창구」를 시행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돌아가셨을 때에 쓰루미구, 세야구 각각에 주민등록이 있던 분의 유족입니다.
자세한 것은, 「회려 창구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다른 시구정촌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사망신고서에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날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사망신고서를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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