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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0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기간
- 태어난 날을 포함해 14일이내
-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주의사항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 국외에서 출생했을 때는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적유보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1.출생신고서
국내에서 출생은 출생 후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생신고서의 오른쪽 절반이 출생증명서(의사 또는 조산사가 기입)이므로 받은 출생신고서의 왼쪽 절반을 기입해 신고해 주세요.
주의사항
- 위의 케이스 이외에서 출생신고서 용지가 필요한 경우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기재 예는 법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2.모자 건강 수첩
모자 건강 수첩 안에 있는 출생 신고 완료 증명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이하의 경우는, 후일의 개청 시간내에, 신고한 구청에 모자 건강 수첩을 지참해 주시게 됩니다.
- 야간·휴일 접수의 창구에서 신고한 경우
- 제2・제4 토요일의 개청시에 요코하마시가 본적이 아닌 신고를 하는 경우
3.마이 넘버 카드 교부 신청서(마이 넘버 카드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2024년 12월2일 이후 출생신고서 제출하시는 분
자녀의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하시는 분은, 출생신고서와 아울러 마이 넘버 카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1세 미만의 분의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접수 창구
이하 중 어느 쪽인가 구청(시구정촌)에 신고해 주세요.
- 태어난 곳
- 신고인의 주소지
- 고노모토세이지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 접수시간외
주의사항
이 시간대는, 야간·휴일 접수에서 접수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날 개청일에 호적 담당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가 없으면 접수한 날에 거슬러 올라가 수리되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비고
아이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상용한자, 인명용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아이의 마이 넘버에 대해서
출생신고서에 의해 아이가 주민표에 기재되면 마이 넘버가 부번됩니다.
출생신고서와 아울러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주민표주소에 송부됩니다.
주의사항
다른 시구정촌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출생신고서에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관 취급이 됩니다.
다음 날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출생신고서를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이 됩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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