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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리신청
불처리신청 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가 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불처리신청 후, 해당 신청에 관한 신고가 있었을 경우, 신청을 한 본인이 창구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을 때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대상이 되는 신고
- 인지 신고
- 양자결연 신고
- 교카이신고
- 혼인신고서
- 협의 이혼신고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인지 신고:인지자(아버지)
- 양자결연신고·협의이연신고:양친 및 입양(양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법정관리인)
- 혼인신고서 협의이혼신고:남편과 아내
필요한 것
1.불처리신청 서
구청 호적과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2.신출인의 본인 확인 자료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주의사항
야간, 휴일 등 호적 담당 창구에서의 접수 시간외에서는,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이 들어간 본인 확인 자료(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를 제시해 주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맡기겠습니다
접수 창구
신출인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주소지)의 구청(시구정촌)
※신청인 본인이 창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우송에 의한 제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 접수시간외
주의사항
이 시간대는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들이 본인 확인 자료(운전 면허증, 여권,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를 제시해 주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경우만, 야간·휴일 접수로 접수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취급이 됩니다.다음 개청일에 호적 담당의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가 없으면 접수한 날에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일시분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불처리신청의 유효기간
신청을 한 일시분부터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은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주의사항
다른 시구정촌에 문의가 필요한 신청서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관 취급이 됩니다.
다음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 실시해, 확인이 가능하면 접수한 날에 조금 올라가 수리가 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일시분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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