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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구 부엌초사 면허의 재교부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0일
※평일의 9시부터 15시까지 구청 인근의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후구 부엌칼 시험·면허”에 관한 문의는 가나가와현 건강의료국 생활위생부 생활위생과에
(요코하마시 나카구 일본오도리 1 전화 045-210-1111(내선 4937))
필요서류(서류는 모두 1부 준비해 주세요)
- 후구 부엌초사 면허증 교환(재교부) 신청서
- 복지보건센터 창구에 있습니다.
- 후구 부엌칼사 면허증(기재 사항의 변경 또는 손상의 경우)
- 사진 2장(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방향, 무모, 상반신상으로 세로 4.5cm, 가로 3.5cm)
- 수수료 2,710엔(신청시, 창구에서 납부서를 건네드립니다)
- 단, 교환과 재교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5,420엔이 됩니다.
- 성명 변경의 경우
- 호적초본 또는 호적 기재사항증명서(모두 발행 후 6개월 이내)
- *제출처
- 주소가 요코하마 시내 쪽: 요코하마 시내의 각 복지보건센터
- 주소가 가나가와현 내 쪽: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 가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 요코스카시, 후지사와시 및 지가사키시(사가와초를 포함한다)(외부 사이트)
- 상기 이외(외부 사이트)
- 주소가 가나가와현 외 쪽:가나가와현 건강의료국 생활위생부 생활위생과 단체지도 그룹
- 045-210-1111 내선 4937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90-26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