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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계 영업 신청 수수료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일
※1 신규(감면 대상)란,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허가(유효기간이 5개월을 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고 있는 영업자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속해서 해당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 허가 신청입니다.
※2단기는 5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영업입니다.
업종 | 신규 | 신규(감면 대상)※1 | 단기※2 |
---|---|---|---|
음식점 영업 | 18,000엔 | 13,500엔 | 13,500엔 |
조리 기능을 가진 자동판매기에 의한 영업 소고기 판매업 어패류 판매업 집유업 | 11,000엔 | 8,200엔 | 8,200엔 |
과자 제조업 | 16,000엔 | 12,000엔 | 12,000엔 |
어패류 경매업 | 23,000엔 | 17,200엔 | 17,200엔 |
어패류 판매업(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영업) | 9,600엔 | 7,200엔 | 7,200엔 |
과자 제조업(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영업) | 14,000엔 | 10,500엔 | 10,500엔 |
식육 처리업(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영업) | 21,000엔 | 15,700엔 | 15,700엔 |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 4,000엔 | 3,000엔 | 3,000엔 |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 | ― | ― | 13,5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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