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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관계 영업 허가 신청(신규)(임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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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계 영업 허가 신청(신규)(임시 영업)
임시적인 행사에 부수해 가설의 점포(포점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간이한 조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의 구조에 따라,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또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시설의 구조나 취급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가설 점포(포마차나 컨테이너 등)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으로 영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1~5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시적인 행사에 부수하여 영업하는 것
행사의 개최 기간 내에, 행사 개최 장소의 범위내(행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포함한다)로 출점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임시적인 행사란, 실시 주체(국가, 지방 공공 단체,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하에 예시하는 행사로, 개최 기간이 대체로 1개월 정도를 넘지 않는 일시적인 행사를 말합니다.임시적인 행사에는 일시적 정도를 넘어 수개월부터 연중의 연속된 개최 기간이나 정해져 있지 않은 개최 기간으로 실시하는 행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신사·불각의 연일·제례
이 지역이나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행사
우 부흥 지원이나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한 행사
에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행사
오스포츠·음악·연예 등의 흥행·공연
카푸드 페스티벌
키 그 외 이와 유사한 행사
※ 지역의 여름 축제나 학원제 등 영업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벤트·행사에 있어서의 식품의 제공에 대해 봐 주세요.
② 영업 장소는 상하수도에 직결되는 급배수 설비의 정비가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장소인 것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는 시설에 화장실이나 싱크 등의 세척 설비가 필요합니다.상하수도에 직결하는 급배수 설비의 정비가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급수 탱크, 배수 탱크, 세정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의 가설의 점포에서 영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에 직결되는 급배수 설비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상하수도에 직결되는 화장실이나 싱크 등을 설치해, 고정 점포의 영업 허가를 취득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식품 관계 영업 허가 신청(신규)(고정 점포)를 봐 주세요.
③ 간이한 조리로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것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에서는 고정 점포와 같은 본격적인 조리는 할 수 없습니다.기제품을 개봉, 가온, 모듬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나, 반제품을 튀기는, 굽는 등, 간이한 최종 조리를 실시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급할 수 있는 식품이나 품목수는,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과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으로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아래를 봐 주세요.
④ 영업 기간 종료 후에 철거하는 것
포장마차나 컨테이너는 행사 종료 후에 철거해야 합니다.
⑤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
시설의 구조에 따라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또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의 시설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봐 주세요.
참고 자료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의 개요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나 텐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급 가능한 식품과 품목수
- 식품 종류
현지에서 가열 조리하는 식품 또는 조리 공정이 단순한 식품 - 시나메즈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품목수는 1품목
시설기준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에서 필요한 시설의 기준은,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는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나가와현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임시 영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신청처
다음 1~3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재지를 소관하는 가나가와현내의 보건소(요코하마시 니시구의 경우,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청해 주세요.
현내의 어느 하나의 보건소에서 취득한 영업 허가는, 현내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업이 인정됩니다.
① 시설( 포장마차나 텐트 등) 보관 장소
↓ ①가 가나가와현 밖의 경우
② 신청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②모가나가와현 밖의 경우
③ 주된 영업지
수속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봐 주세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의 개요
용이하게 설치·철거 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급 가능한 식품과 품목수
- 식품 종류
비가열 식육, 어패류 및 닭 계란, 생크림 및 소프트 크림 이외의 식품 - 시나메즈
① 급수 탱크 및 배수 탱크의 용량이 각각 40리터 이상, 80리터 미만의 경우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품목수는 1품목
② 급수탱크 및 배수탱크의 용량이 각각 80리터 이상의 경우
가즈메
시설기준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으로 필요한 시설의 기준은,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는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나가와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임시 영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신청처
출점할 장소를 소관하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청해 주세요.니시구 내에서 출점하는 경우는 신청처는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수속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봐 주세요.
신청 수속
영업 허가까지의 흐름
영업 허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상담 → 영업 허가 신청(※1)→ 시설검사(※2) → 영업허가증 교부·영업 개시
※1 영업 허가 신청은,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 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창구의 어느 쪽인가에서 실시합니다.
※2 시설 검사는 현지 조사에서 실시합니다만,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로 바꾸어 사진의 첨부에서도 대응 가능합니다.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 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에 의한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하기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신청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니시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의 납부가 됩니다.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서의 신청 후, 창구에 납부에 와 주십니다.
또, 창구에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다음 서류를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 첨부해 주세요.
- 영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운전면허증, 주민표, 체류카드 등 신청자 개인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 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본사 소재지, 상호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첨부는 원칙 불필요합니다.단,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 등(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자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선임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식품위생 책임자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포마차형 임시 영업】
도면 기입 용지(PDF:81KB)
기재 예(PDF:299KB)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
도면 기입 용지(PDF:97KB)
기재 예(PDF:13KB)를 참고로, 작성해 주세요.(양식은 묻지 않습니다) - 시설 사진
※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만, 시설 조사 대신에 사진도 가능하게 합니다.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은 시설 조사를 실시하므로, 사진은 불필요합니다.
1시설을 조립한 사진
2 시설 설비의 사진(1~6까지가 찍혀 있는 사진)
①수전이 붙은 급수 탱크(18리터 이상) 2세정 설비 및 화장실 설비, 소독제 3폐수 용기
④냉장 설비 5개 부착 폐기물 용기 6식기, 기구, 용기 포장 등의 격납 설비 - 영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참고 양식(워드:21KB)
기재 예(PDF:409KB)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 수수료는 니시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 현금 납부가 됩니다.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 신청 후, 납부에 와 주시는 일시를 조정하겠습니다.
【포마차형 임시 영업】
4,000엔(단기 영업 3,000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
13,500엔(원칙, 단기 영업만)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
다음 서류를 1부씩 지참해 주세요.
- 식품 영업 허가 신청서(엑셀:40KB)(엑셀:40KB)
- 운전면허증, 주민표, 체류카드 등 신청자 개인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복사 가능, 제시만)
※ 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본사 소재지, 상호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첨부는 원칙 불필요합니다.단,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 등(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복사 가능, 제시만)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자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선임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식품위생 책임자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포마차형 임시 영업】
도면 기입 용지(PDF:81KB)
기재 예(PDF:299KB)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
도면 기입 용지(PDF:97KB)
기재 예(PDF:13KB)를 참고로, 작성해 주세요.(양식은 묻지 않습니다) - 시설 사진
※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만, 시설 조사 대신에 사진도 가능하게 합니다.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은 시설 조사를 실시하므로, 사진은 불필요합니다.
1시설을 조립한 사진
2 시설 설비의 사진(1~6까지가 찍혀 있는 사진)
①수전이 붙은 급수 탱크(18리터 이상) 2세정 설비 및 화장실 설비, 소독제 3폐수 용기
④냉장 설비 5개 부착 폐기물 용기 6식기, 기구, 용기 포장 등의 격납 설비 - 영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참고 양식(워드:21KB)
기재 예(PDF:409KB)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 신청 수수료(신청 후에는, 수수료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포마차형 임시 영업】
4,000엔(단기 영업 3,000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
13,500엔(원칙, 단기 영업만)
시설조사
영업 허가 신청 후,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의 시설 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는 원칙, 평일의 9시~17시에 실시합니다.덧붙여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의 경우는, 현지 조사로 바꾸어 사진의 첨부에서도 대응 가능합니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채우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영업할 수 없으므로, 영업자 스스로 시설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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