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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식품관계 영업허가 신청사항·영업 신고사항 변경

영업 허가의 신청 사항 또는 영업 신고 사항에 변경(예:신청자 주소·법인 대표자·식품 위생 책임자·시설·설비 등)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

영업 허가 신청 사항

 영업 허가 신청 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청자가 다른 인격이 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니고, 신규 신청이 됩니다.(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지위의 승계 제외)
  • 시설의 명칭
  • 주로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 식품위생 책임자 또는 식품위생 관리자, 자격의 종류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 HACCP 대처의 종별
  • 자동차에 의한 영업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

 ※ 영업의 종류(영업 허가 업종)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신규 신청이 됩니다.

영업 신고사항

 영업 신고 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자가 별 인격이 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니고, 새롭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시설의 명칭
  • 영업의 형태
  • 주로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 식품위생 책임자
  • 자동차에 의한 영업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 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변경이 있는 시설의 영업 허가 신청 또는 영업 신고를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으로 변경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시스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

필요서류(시스템에 첨부해 주세요)

  • 신청자 정보의 변경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예례)

개인 영업으로 신청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신청자 개인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표 체류카드 등
법인 영업으로 본사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본사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첨부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다만,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변경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 등(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 책임자 변경의 경우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 시설·설비의 변경의 경우
    새로운 도면
  • 자동차 등록 번호의 변경의 경우(자동차에 의한 영업)
    자동차 검사증

영업허가증 및 식품위생 책임자표의 교환에 대해서

 법인의 명칭, 시설의 명칭, 식품 위생 책임자의 변경, 자동차 등록 번호 등, 영업 허가증 또는 식품 위생 책임자표·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각각 고쳐, 새로운 것을 교부합니다.교부는 창구, 우송 또는 e메일(식품 위생 책임자만의 변경의 경우)로 실시합니다.
【창구에서의 교부】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서의 신고를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립니다.연락 후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창구로 와 주세요.그 때는 다음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 교부 끝난 영업 허가증(법인의 명칭이나 시설의 명칭의 변경 등,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교부 끝난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식품위생 책임자 또는 시설의 명칭 변경의 경우)

【우송에 의한 교부】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서의 신고를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립니다.바꿔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앞으로 송부해 주세요.

  • 우송 교부 의뢰서(PDF:197KB)
  • 교부 끝난 영업 허가증(법인의 명칭이나 시설의 명칭의 변경 등,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교부 끝난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식품위생 책임자 또는 시설의 명칭 변경의 경우)
  • 레터 팩 플러스(신고처를 기입한 것)

송부처:(우) 220-0051 요코하마시 니시구 주오 1-5-10 요코하마시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이메일에 의한 교부】
 식품위생 책임자의 변경만의 경우는, 새로운 식품위생 책임자표를 이메일로 교부합니다.담당자로부터 송부처 주소의 확인의 연락을 합니다.
※ 영업 허가증은 이메일로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허가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창구 또는 우송으로 교부합니다.

시설·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의 조사를 실시합니다.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서의 신고를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해, 조사 일시를 조정합니다.

창구에서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필요서류(서류는 모두 1부 준비해 주세요)

개인 영업으로 영업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신청자 개인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표, 체류카드 등 (카피 가능)
법인 영업으로 본사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본사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제시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다만,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 등(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 카피
  가능)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② 교부 끝난 영업 허가증(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시설의 명칭 변경의 경우
    ① 교부가 끝난 영업허가증
    ② 교부 끝난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
  • 식품위생 책임자 변경의 경우
    ①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복사 가능)를 제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② 교부 끝난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
  • 시설·설비의 변경의 경우
    ① 새로운 도면
  • 자동차 등록 번호의 변경의 경우(자동차에 의한 영업)
    ① 자동차 검사증(카피 가능) 제시
    ② 교부가 끝난 영업허가증

※ 영업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는 영업허가증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영업허가증 및 식품위생 책임자표의 교환에 대해서

 법인의 명칭, 시설의 명칭, 식품 위생 책임자의 변경, 자동차 등록 번호 등, 영업 허가증 또는 식품 위생 책임자표·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각각 재기록합니다.

시설·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고시에 조사 일시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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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20-8442

전화:045-320-8442

팩스:045-320-2907

메일 주소ni-sei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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