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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폐지 보증인방식(시외)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인 방식으로 당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쪽은 창구에 다음 8점(현재 등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7점)을 가져와 주세요.

  1.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2. 보증인이 기입해 등록 인감을 날인한 인감등록 신청서
  3. 보증인 인감등록증명서(3개월 이내에 받은 것)
  4. 현재 등록된 인감등록증(카드)
  5. 대리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6. 등록하는 인감
  7. 대리인의 인정인
  8. 현재 등록하고 있는 인감(분실했을 때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증인 인감은 선명하게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 주시거나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오시면 안심입니다.

※현재의 인감등록을 폐지하고 다음으로 새롭게 인감등록하는 절차입니다.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방법(PDF:116KB)을 참조해,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 인감등록 폐지 신청에 관한 일(현재의 등록 인감을 지참할 수 없을 때는, 「등록 인감 망실 신고에 관한 일」이라고 해 주세요.)
  2.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일찍이 인감등록한 것을 잊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등록증(카드)을 반환하지 않는 한 당일 등록 취급은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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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10-1706

전화:045-510-1706

팩스:045-51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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