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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폐지 보증인방식(시외)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인 방식으로 당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쪽은 창구에 다음 8점(현재 등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7점)을 가져와 주세요.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보증인이 기입해 등록 인감을 날인한 인감등록 신청서
- 보증인 인감등록증명서(3개월 이내에 받은 것)
- 현재 등록된 인감등록증(카드)
- 대리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등록하는 인감
- 대리인의 인정인
- 현재 등록하고 있는 인감(분실했을 때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증인 인감은 선명하게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 주시거나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오시면 안심입니다.
※현재의 인감등록을 폐지하고 다음으로 새롭게 인감등록하는 절차입니다.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방법(PDF:116KB)을 참조해,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 인감등록 폐지 신청에 관한 일(현재의 등록 인감을 지참할 수 없을 때는, 「등록 인감 망실 신고에 관한 일」이라고 해 주세요.)
-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일찍이 인감등록한 것을 잊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등록증(카드)을 반환하지 않는 한 당일 등록 취급은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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