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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문서조회 방식)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대리인에 의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문서조회 방식입니다.

등록에는 날짜가 걸립니다(휴일을 끼지 않는 경우 2~3일)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수속해 주세요.

대리인 쪽은 창구에 다음 4점을 가져와 주세요.

  1.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위임장의 쓰는 방법(PDF:116KB))
  2. 대리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3. 등록하는 인감
  4. 대리인의 인정인

※접수한 날 저녁에 자택에 조회서를 발송합니다.서류가 도착하면 필요사정을 기입·날인해 30일 이내에 구청에 가져와 주세요.서류의 기입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의 수속은 다시 대리인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감등록하고 있는 경우는 인감등록증(카드)과 등록한 인감도 가져와 주십시오.단, 보지 않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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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10-1706

전화:045-510-1706

팩스:045-51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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