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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문서조회 방식)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문서 조회 방식이 됩니다.

등록에는 일수가 걸리므로 여유를 가지고 수속해 주세요.
창구에는 다음 2점을 가져와 주세요.

  1. 당신의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등)
  2. 등록하는 인감

※접수한 날 저녁에 자택에 조회서를 발송합니다.서류가 도착하면 필요사정을 기입·날인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가져와 주세요.서류의 기입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2번째 수속을 대리인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감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등록증(카드)과 등록한 인감도 가져와 주십시오.단, 보지 않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리인이 수속하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10-1706

전화:045-510-1706

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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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85-96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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