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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생략)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420)

안켄묘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건축기준법 제4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정 안내

근거법령·조례 조항

건축기준법 제43조 제2항

개요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으로 개정되어, 혼이치에 있어서의 적용이 개시됨에 따라,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또, 이에 따라,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정 안내」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5년 4월 1일(화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5년 4월 1일(화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의 적용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규정의 정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개정 개요(PDF:168KB)

자료의 입수방법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기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2025년 4월 30일까지)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E-mail:[email protected]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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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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