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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생략)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안건번호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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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 건축기준법 제4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
근거법령·조례 조항 | 건축기준법 제43조 제2항 |
개요 |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으로 개정되어, 혼이치에 있어서의 적용이 개시됨에 따라,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또, 이에 따라,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정 안내」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4월 1일(화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4월 1일(화요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의 적용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규정의 정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기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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