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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의 책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안건번호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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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의 책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건축기준법 제52조제14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건축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
근거법령·예규 조항 | 건축기준법 제52조제14항 제3호 건축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4호 건축기준법 제55조 제3항 건축기준법 제58조 제2항 |
공포일·결정일 | 2025년 3월 19일(수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3월 19일(수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8월 15일~2024년 9월 13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의견 공모 결과(PDF:512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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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페이지 ID:206-96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