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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490 | |
---|---|---|
안켄묘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허가 기준 | |
근거법령·조례 조항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 |
안노코시일 | 2022년 2월 4일(금요일) | |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 2022년 2월 4일(금요일) | |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 2022년 3월 7일(월요일) | |
의견 제출 30일 미만 그 이유 | - | |
관련 자료 파일 | 의견 공모 요령(개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
관련 자료, 기타 |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PDF:242KB)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기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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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페이지 ID:610-35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