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교통사고나 상해사건 등, 제3자(가해자)로부터 상해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를 받고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빨리 신고를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치료를 받을 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경찰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
상병 신고 등의 양식은, 제3자 구상 사무에 관련된 각종 양식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스럽다

교통사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그 의료비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진료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바꿔 지불하고 나중에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합의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를 나누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되므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건축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합의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합의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 성립의 경우는, 신속하게 합의서의 사본을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제출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PDF:119KB)
염서(겸 동의서)(PDF:211KB)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PDF:124KB)
인신사고 증명서 입수 불능 이유서(PDF:151KB)
사실 신청서(PDF:246KB)
□「교통사고에 관련된 제3자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 등의 제출에 관한 각서」에 관련된 각종 양식
※손해보험회사등이, 서류의 작성, 제출을 원조하는 경우의 양식입니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엑셀:96KB)
동의서(엑셀:19KB)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엑셀:115KB)
인신사고 증명서 입수 불능 이유서(엑셀:40KB)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 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045-800-2426、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045-36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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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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