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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정복사(정골원·접골원)의 치료를 받을 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유도 정복사(정골원·접골원)의 치료를 받을 때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15일
정골원진료소 등과는 달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범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되는 경우, 유도 정복사(정골원·접골원)의 치료나 올바른 걸리는 방법에 대해 이해된 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 정복사(정골원·접골원)란
유도 정복사란, 대학 수험의 자격이 있는 자가 3년 이상, 나라가 인정한 학교·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해,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격 취득자입니다.
정골원·접골원과 정형외과는 같지 않습니다
정골원·접골원 등에서 시술을 실시하는 유도 정복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골원·접골원 등에서는 진료의 목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거나 외과 수술을 실시하거나 약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유도 정복 국민건강보험(보험증)을 사용할 때
- 급성 또는 아급성의 외상성의 타박질·염좌(이른바 고기를 포함하여, 좌상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 골절·탈구(응급 수당의 경우는 의사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만, 응급 수당 후의 시술에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을 사용해 유도 정복사(정골원·접골원)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외상에 의한 골절이나 탈구, 염좌, 타박에 한정되어, 게다가, 골절·탈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응급 처치로서 인정되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이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에 의한 단순한 피로, 어깨 결림, 요통, 컨디션 불량 등에 대한 시술
- 스포츠로 인한 근육 피로 부상원인 불명의 근육통 시술
- 신경통·리우마티스·50견·관절염·헬니아 등의 질병에서 오는 통증이나 응어리에 대한 시술
- 내과적 원인에 의한 질환
- 타박상, 염좌가 나은 후의 만연한 시술, 뇌 질환 후유증 등의 만성병,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장기 만연한 시술, 마사지 대신 이용
- 외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시기에 같은 치료개소에 대해 유도 정복사에게 시술을 받는 경우
- 신경성에 의한 근육의 아픔(리우마티스 관절염)
- 몇 년 전에 치유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아프기 시작한 것 등
이상의 경우에 유도 정복사의 시술을 받아도, 그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이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퀵 마사지나 스포츠 체육관 마사지에는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하물며 보험증 지참으로의 서비스나 할인 등의 특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시술을 받을 때의 주의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유도 정복사(접골원·정골원)의 시술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일에 유의해 주세요
- 부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립니다.
- 영수증을 받아 진찰 기록을 삼가 둡시다.
- 유도 정복사가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수취 대리인에의 위임의 란」은, 상병명이나 일수를 확인해,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입해 주세요
- 자기 부담금의 영수증 및 시술 명세서를, 반드시 발행해 주세요.
- 시술이 장기에 걸친 경우는 의사의 진찰을 받읍시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해서
유도 정복 시술, 및 침큐, 안마·마사지 시술은, 본래, 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 요양비의 10할을 세대주(피보험자)가 부담해, 후일 구청에 「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급부 신청해 보험자 부담분(7·8·9할)을 지급하는 “요양비”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수취 대리인에의 위임의 란」에, 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입(부상해 기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인)해, 보험자 부담분(7·8·9할)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시술자에게 「수령 위임」하는 것으로 취해, 시술자가 세대주(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 청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어, 현재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내용(시술의 일수, 상병명, 몸의 부위 등)에 실수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 기입(보인)해 주세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내용 조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적정한 급부를 실시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도 정복사(접골원·정골원)로부터 제출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라고 실제로 받은 시술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주(피보험자)에게 통원 일수나 부상 원인등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보험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바늘큐 국민건강보험(보험증)을 사용할 때
아래의 병명으로, 의사가 발행한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만입니다.
- 주된 병명
- 신경통
- 리우마치
- 경팔 증후군
- 이가타케
- 요통증 등
마사지 국민건강보험(보험증)을 사용할 때
아래의 증례에서 의사가 발행한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입니다.
근마비나 관절 구축등이며 의료상 마사지를 필요로 하는 증례
-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순한 (피로성 등의) 어깨 결림이나 근육 피로
- 의료기관 등에서 같은 부상을 치료 중인 것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메일로의 문의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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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10-1810 |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411-7126 |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20-8427、045-320-8428 |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224-8317、045-224-8318 |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41-1128 |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47-8423 |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34-6338 |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54-6138 |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50-2428 |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88-7838、045-788-7839 |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40-2351 |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30-2344 |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78-2337 |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48-2336、045-948-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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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00-2425、045-800-2426、045-800-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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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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