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국민건강보험
- 의료를 받을 때
- 입원시 식사요양·입원시 생활요양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입원시 식사요양·입원시 생활요양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7일
목차
입원시의 식사에 관한 표준 부담액
요양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의 식비·거주비 부담
입원중의 식사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식재료비 상당을 「표준 부담액(1식 단위, 1일 3회까지)」으로서, 부담해 주십니다.입원월 1일 현재의 연령에 의해, 판정 방법 및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70세 미만의 분은(표 1), 70세 이상의 분은(표 2)를 봐 주세요.
덧붙여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 및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 1식당 식비 | ||
---|---|---|---|
주민세과세대 | 49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 난병·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환자 등(주1) | 28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주2) | 입원일수가 90일까지(주 3) | 230엔 | |
입원일수가 91일 이후(3,4) | 180엔 |
구분 | 1식당 식비 | ||
---|---|---|---|
현역 수준 소득·일반 | 490엔 | ||
저I·II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 난병 환자 등(주1) | 280엔 | ||
저소득 II (주 2) | 입원일수가 90일까지(주 3) | 230엔 | |
입원일수가 91일 이후(3,4) | 180엔 | ||
저소득 I (주 5) | 110엔 |
※주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입원시 생활요양이란」을 참조해 주세요.
요양병상에 입원하는 65세 이상의 분은, 개호보험과의 부담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식비(식재료비+조리 코스트 상당)와 거주비(광열수비 상당)를 표준 부담액으로서 부담합니다.입원월 1일 현재의 연령에 의해, 판정 방법 및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분은(표 1), 70세 이상의 분은(표 2)를 봐 주세요.
덧붙여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 및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 쪽 |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분 | 지정 난병 환자(주1) | ||||
---|---|---|---|---|---|---|---|
식비 | 거주비 | 식비 | 거주비 | 식비 | 거주비 | ||
주민세과세대 | 490엔 /450엔 (주 6) | 370엔 | 490엔 /450엔 (주 6) | 370엔 | 280엔 | 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주2) | 입원일수가 | 230엔 | 230엔 | 230엔 | |||
입원일수가 | 180엔 | 180엔 | |||||
경계층 해당자 | 110엔 | 0엔 | 110엔 | 0엔 | 110엔 |
구분 |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 쪽 |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분 | 지정 난병 환자(주1) | ||||
---|---|---|---|---|---|---|---|
식비 (1 끼) | 거주비(1일) | 식비 (1 끼) | 거주비(1일) | 식비 (1 끼) | 거주비(1일) | ||
현역 수준 소득·일반 | 490엔 /450엔 (주 6) | 370엔 | 490엔 /450엔 (주 6) | 370엔 | 280엔 | 0엔 | |
저소득II | 입원일수가 | 230엔 | 230엔 | 230엔 | |||
입원일수가 | 180엔 | 180엔 | |||||
저소득 I (주 5) | 140엔 | 110엔 | 110엔 | ||||
경계층 해당자 | 110엔 | 0엔 | 0엔 |
주1) 인정된 질병의 치료에 대한 입원만 대상이 됩니다.
주2)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세대에 속하는 분의 구분입니다.입원월이 1월부터 7월의 경우는 전년의 수입으로부터 계산된 주민세, 8월부터 12월의 경우는 전년의 수입으로부터 계산된 주민세에 의해 구분 판정이 행해집니다.덧붙여 소득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세대에 있는 경우는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3) 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으로, 70세 미만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 70세 이상은 「저소득 II」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일수입니다.
주4) 전입 등에 의해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분은,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주5)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세대에 속하는 분으로, 또한 입원월이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는 전년의 소득, 8월부터 12월의 경우는 전년의 소득이 없다(공적 연금 공제액을 80만엔으로 판정합니다.2021년 8월 진료분 이후에 대해서, 급여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는, 급여 소득의 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해 판정합니다.) 세대에 속하는 쪽이 대상의 구분입니다.
참고 6)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어느 쪽의 금액이 될지는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일 이전 12개월에 입원일수가 90일을 넘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교부됩니다(이에 의해 표준 부담액이 감액됩니다) 때문에,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 한도액 적용 인정에 대해서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의료 기관 등에 걸리는 경우나, 부득이하게 「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제시를 할 수 없고, 통상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신청에 근거해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본인 확인 서류·의료기관의 영수증·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송금처 계좌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주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메일로의 문의 | 전화 번호 |
---|---|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10-1810 |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411-7126 |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20-8427、045-320-8428 |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224-8317、045-224-8318 |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41-1128 |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47-8423 |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34-6338 |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54-6138 |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50-2428 |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88-7838、045-788-7839 |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40-2351 |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30-2344 |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78-2337 |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48-2336、045-948-2337 |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66-8450 |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94-8426 |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00-2425、045-800-2426、045-800-2427 |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67-5727、045-367-5728 |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959-7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