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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반상회관 정비비 보조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자치회 반상회관 정비 보조 안내

자치회 반상회 활동이나 공조에 의한 감재를 향한 대처의 거점이 되는, 자치회 반상회관의 정비에 대한 보조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보조 대상

자치회 반상회관의 정비에 대한 보조는 다음의 모든 항목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치회 반상회가 소유, 정비, 운영 및 이용하는 시설이다.
  2. 지역주민 복지 향상, 연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3. 회의 및 집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건축 기준법 그 외의 법령에 적합하고 있다.
  5. 회관 정비에 대해 총회 의결 등에 의한 자치회 반상회의 의사결정이 있다.
  6. 회관의 이용 규약 등이 정비되어 있는 반상회관(집회 시설) 이용 규약(예)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7. 보조를 받은 회관이 따로 없다
  8. 회관 정비비 보조 요강에 정하는 업자수 이상의 시내 사업자(※1)에 의한 입찰 또는 견적 합으로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사업자는 건설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2)) 
  9. 보조 대상 경비가 100만엔 이상의 정비이다.

※1 시내 사업자란, 시내에 본사가 있는 사업자입니다.점포나 사무소등만이 시내에 있어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 입찰 유자격자 명부에 있어서의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사람
  • 등기부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내에서 등기하고 있는 자
  • 주된 영업의 거점이 시내인 개인 사업자 및 등기하고 있지 않은 단체

※2 신청시에, 건설업의 허가 통지서의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2.보조 내용

보조 내용(2024년도보다 상한액을 증액했습니다)
정비의 종류보조율보조 한도액내용
신축·구입2분의 1

1m2당
125,000엔
가쓰
1,500만엔

새로 건물을 건설하거나 현재의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신축・구입시에만)
특수 기초 공사비
2분의 1300만엔지반·부지 조건에 의해 시행하는 특수한 기초 공사
(신축・구입시에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2분의 1300만엔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축2분의 1630만엔이미 있는 건물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사
내진 보강공사2분의 1380만엔내진 진단(※)에 근거해 실시하는 공사
(※)회관 정비비 보조 요강에 근거한 내진 진단
수선2분의 1250만엔이미 있는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 기능의 유지 향상, 재배치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기기 및 기구의 구입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풍수해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해 긴급하고 수선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는, 각 구청 지역진흥과에 상담해 주세요.
  • 신축 등으로 특수 기초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조 한도액과는 별도로, 300만엔을 한도에 특수 기초 공사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합니다.덧붙여 특수 기초 공사에 대해서는 지질 데이터 등에 의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 신축, 증축, 수선으로 외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의 종류마다의 보조 한도액내에서, 100만엔을 한도로 외구 공사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합니다.(신축·구입의 경우, 1m2당의 보조 한도액과는 별도로 보조합니다.)
  • 신축, 내진 보강 공사 및 250만엔을 넘는 증축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회에 의한 정비 비용의 내용 심사를 실시합니다.(자치회반상회가 정비하는 공원집회소에 대해 보조를 받으려면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청 지역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

3.자치회 반상회관 정비를 위한 보조 제도 등의 안내

자치회 반상회관 정비를 위한 보조 제도 등의 안내(2024년도 리플릿(PDF:558KB)

4.요강 요령

  1. 요코하마시 자치회 반상회관 정비비 보조 요강(PDF:473KB)
  2. 요코하마시 자치회 반상회관 정비비 보조 사무 취급 요령(PDF:317KB)

5.참고 정보

 【기존의 회관을 해체, 보수하는 경우】
  2023년 10월 1일 이후 건축물(건축 설비 포함)의 해체·보수 공사를 실시할 때는,
  유자격자(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 등)에 의한 석면(석면)의 사전 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조사의 결과,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재를 취급하는 경우, 대책이 필요하므로 유의해 주세요.
  그 외에도 발주시에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시공 사업자에게 지시해 주세요.

6.각 구청 지역진흥과 문의처

신청·상담에 대해서는, 각 구청 지역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구 지역진흥과의 문의처
구·담당과 전화 번호
쓰루미구 지역진흥과 045-510-1687
가나가와구 지역진흥과 045-411-7086
니시구 지역진흥과 045-320-8386
나카구 지역진흥과 045-224-8131
미나미구 지역진흥과 045-341-1235
고난구 지역진흥과 045-847-8391
호도가야구 지역진흥과 045-334-6302
아사히구 지역진흥과 045-954-6091
이소고구 지역진흥과 045-750-2391
가나자와구 지역진흥과 045-788-7801
고호쿠구 지역진흥과 045-540-2234
미도리구 지역진흥과 045-930-2232
아오바구 지역진흥과 045-978-2291
쓰즈키구 지역진흥과 045-948-2231
도쓰카구 지역진흥과 045-866-8413
사카에구 지역진흥과 045-894-8391
이즈미구 지역진흥과 045-800-2391
세야구 지역진흥과 045-367-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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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지원부 지역활동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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