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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반상회 규약예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6일

이 규약예는 자치회 반상회 설립 시 새로 규약을 작성하거나 개정될 때를 위한 참고예입니다.지역의 실정에 있던 규약 만들기시의 참고로서, 도움이 되어 주세요.
덧붙여 지방 자치법에 의한 법인격을 취득되는 경우는, 동법의 규정에 준 내용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지역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제정 ○년 ○월 ○일
최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소노리

(이름 및 사무소)
제1조 본회는 ○○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고 칭해, 사무소를 요코하마시 ○○구 ○○초○번○호에 둔다
(주) 「사무소를 회장 집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역)
제2조 본회의 구역은, 요코하마시 ○○구 ○○초○호로부터 ○번○호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회원)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정하는 구역에 주소를 가진 세대로 구성한다.
2 본회에 입회 및 퇴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본회에 입회의 신고가 있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4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한다.
(1)제2조에 정하는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본인으로부터 제3조제2항에 정하는 탈퇴의 신고가 있었을 경우
5회원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목적)
제4조 본회는, 회원 상호의 친목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해, 지역 과제의 해결 등에 임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5조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회원 상호의 친목에 관한 일
(2)청소, 미화 등의 환경 정비에 관한 일
(3)방재, 방화, 교통 안전에 관한 일
(4)지역의 복지에 관한 일
(5)주민 상호의 연락, 홍보에 관한 일
(6)○○회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일
(7)・・・・・・

제2장 임원

(주) 임원에 대해서는, 규약 중에서, 그 설치나 인원수, 역할 등을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회의 규모 등의 필요에 따라 부장이나 반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규약 중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원의 종별)
제6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나
(3)회계○명
(4)○○ 부장 ○나
(5)반장 각반 1명
(6)감사 ○나

(임원 선임)
제7조 회장, 부회장, 회계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부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반장은 각반의 회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4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과 겸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실시한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회장이 빠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회계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처리한다.
(4)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분담한다.(예: 총무담당, 홍보담당, 환경정비 담당, 방범 담당, 교통안전 담당, 복지 담당, 청소년 담당, 회관 담당 등)
(5)반장은 회원과의 연락 조정에 해당한다.
(6)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 및 업무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회계사무 및 업무 집행에 대해 부정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총회의 개최를 청구한다.

(임원 임기)
제9조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그러나 연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보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 해임)
제10조 임원이 규약에 위반한 때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주) 총회는 자치회 반상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결권의 설정 및 성립 요건이나 참석자, 의결수, 위임장의 취급 등에 대해서 회원간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규약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회 구성)
제11조 총회는 전회원을 가지고 구성한다.

(총회의 종별)
제12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월에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전회원의 ○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나타내 청구가 있었을 때 및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 개최한다.

(총회 소집)
제13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내용, 일시 및 장소를 나타내고 회의의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심의사항)
제14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6)기타 중요사항

(총회의 의장)
제15조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주)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회 정족수)
제16조 총회는 전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총회의 의결)
제17조 총회의 의사는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원 표결권)
제18조 회원은 각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총회 서면 표결 등)
제19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의 회의록)
제20조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일시 및 장소
(2)회원의 현재수 및 참석자수(위임장 및 서면 표결서를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
(3)개최 목적,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4)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그 결과
(5)……
2 의사록에는 의장 및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회
(임원회 구성)
제21조 임원회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원회의 소집)
제22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 소집한다.

(임원회의 심의사항)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
(2)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4)그 외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회계
(경비)
제24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충당한다.

(회비)
제25조 본회의 회비는, 1세대당 월액 ○엔으로 한다.

(회계연도)
제2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6장 세노리
(위임)
제27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회장이 정한다.

도모노리
이 규약은 연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시민협동추진부 지역 활동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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