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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역 활동 추진비 보조금
1 보조 조건
대상 단체 | 보조율 | 보조 한도액 | 보조 대상 경비 |
---|---|---|---|
자치회 반상회 | 3분의 1 | 【R7 년도】 900엔(※)×가입 세대수 |
사무비·사업비 |
지구연합 반상회 | 3분의 3 | 12만엔(기초적 지원비) | |
(보조 대상 경비 - 기초적 지원비)×3분의 1 | 170엔×가입 세대수+5만엔 |
※2025년도부터 자치회 반상회의 보조 한도액이 「900엔×가입 세대수」로 인상됩니다.
2 보조금 교부 수속
(1)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후 구청 지역진흥과에 제출해 주세요.
첨부서류
・사업 계획서
・슈지 예산서
・규약
양식(입력용·단위 자치회 반상회용)(엑셀:83KB) 양식(필기용·단위 자치회 반상회용)(PDF:596KB)
양식(입력용·지구 연합 반상회용)(엑셀:81KB) 양식(필기용·지구 연합 반상회용)(PDF:503KB)
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에 대해서는, 총회등에서 회원의 승낙을 얻어 주세요.
또, 같은 기재가 총회자료에 있는 경우는, 총회자료의 제출을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30일(월요일)까지 가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자치회 반상회의 회계연도의 종기가 9월로 되어 있는 등, 6월 30일(월요일)에 시간에 맞지 않는 경우는, 각 구 지역진흥과에 상담해 주세요.
(2) 보조금 교부 결정
신청서 등을 심사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미비등이 있는 경우는, 서류를 재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3) 보조금 교부 청구 및 교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구청 지역진흥과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서 수리 후, 지정의 계좌(계좌 대체 의뢰서)에 보조금을 송금합니다.
(보조금 교부 청구서와 계좌 대체 의뢰서의 양식은, 상기(양식·입력용) 엑셀내에 있습니다.)
(4) 사업 실시 및 활동 보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총회 등에서 실시 내용이나 결산액을 보고해, 회원의 승인을 얻어 주세요.
보조금 활동 실적 보고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후 구청 지역진흥과에 제출해 주세요.
첨부서류
・사업 실적 보고서
・슈지 결산서
・보조 대상 경비에 관한 영수증 그 외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1건이 10만엔 미만의 것 및 공공요금의 지출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요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견적서의 사본
양식(입력용·단위 자치회 반상회용)(엑셀:70KB) 양식(필기용·단위 자치회 반상회용)(PDF:261KB)
양식(입력용·지구 연합 반상회용)(엑셀:73KB) 양식(필기용·지구 연합 반상회용)(PDF:255KB)
사업 실적 보고서와 수지 결산서에 대해서는,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총회 자료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잉여금 반환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라 자치회반상회는 보조 대상 경비 합계액×3분의 1의 금액과 교부한 보조 금액을 비교해 보고
지구연합반상회는 ‘기초적 지원비+(보조대상 경비 합계액-기초적 지원비)×3분의 1’ 금액과 ‘교부한 보조 금액’을 비교해.
보조금에 잉여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잉여분을 반환해 주십니다.
해당하는 단체에는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청구서로 통지합니다.
3 기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실시한 활동에 관한 서류(회계장부, 영수증,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견적서 등)는,
연도마다 정리해 5년간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그동안 행정으로부터 요구되었을 경우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두십시오.
구청에 제출해 주신 서류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을 경우,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지역 활동 추진비 보조금 교부 요강(PDF:147KB)
【참고】요코하마시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규칙(PDF:204KB)
【참고】지역 활동 추진비 보상비 교부 요강(PDF:76KB)
구·담당과 | 전화 번호 |
---|---|
쓰루미구 지역진흥과 | 045-510-1687 |
가나가와구 지역진흥과 | 045-411-7087 |
니시구 지역진흥과 | 045-320-8389 |
나카구 지역진흥과 | 045-224-8131 |
미나미구 지역진흥과 | 045-341-1235 |
고난구 지역진흥과 | 045-847-8391 |
호도가야구 지역진흥과 | 045-334-6302 |
아사히구 지역진흥과 | 045-954-6091 |
이소고구 지역진흥과 | 045-750-2391 |
가나자와구 지역진흥과 | 045-788-7801 |
고호쿠구 지역진흥과 | 045-540-2234 |
미도리구 지역진흥과 | 045-930-2232 |
아오바구 지역진흥과 | 045-978-2291 |
쓰즈키구 지역진흥과 | 045-948-2231 |
도쓰카구 지역진흥과 | 045-866-8411 |
사카에구 지역진흥과 | 045-894-8391 |
이즈미구 지역진흥과 | 045-800-2391 |
세야구 지역진흥과 | 045-367-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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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지역활동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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