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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 따른 단체 인가(자치회 반상회 법인화)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5일

알림

1 인가 제도에 대해서

 이 인가제도는 부동산을 보유 또는 보유를 예정하고 있는 자치회 반상회가 법인격을 취득하고 해당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1991년 4월 2일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제도입니다.
 이번 2021년 11월 26일 시행의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11차 지방분권 일괄법)에 의한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부동산의 보유 또는 보유 예정에 관계없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대상 단체

 이 제도는 일정한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지연에 근거해 형성된 단체(이하 「지연단체」라고 합니다.)이른바 자치회 반상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목적의 활동만 하는 단체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만이나 환경 미화 활동만 하는 단체 등
•구성원에 대해 주소 이외의 특정 속성을 요하는 단체 예컨대 노인회나 어린이회(연령 제한) 등

3 인가의 요건

 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방 자치법에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의 주민 상호 연락, 환경의 정비, 집회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양호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 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그 구역이 주민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그 구역에 주소를 가진 모든 개인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상당수가 현재 구성원이 되고 있는 것
•규약을 정하고 있는 것

4 인가 신청 사전준비

 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연 단체의 현행의 규약에 근거해 총회를 개최해, 인가 신청의 필요 여부의 의사 결정을 합니다.
 아울러 규약의 결정, 구역의 확정, 구성원의 확정, 대표자의 결정 등을 심의해, 단체의 의사결정을 합니다.덧붙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울러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단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과 규약의 결정 등의 의사결정은 동일한 총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별도의 총회라도 상관없습니다.

(1)규약의 정비(정해야 할 사항)
•목적
 양호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해당 지연 단체의 권리 능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활동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명칭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다른 법률에 저촉하지 마십시오.
•구역
 글자 이름 지번 주거 표시 번호로 표시해 주세요.다만, 하천이나 도로 등의 객관적인 것에 의한 표시 방법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등의 객관적인 표시 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구역의 범위가 지번등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또한 구역을 확정할 때 인접 자치회 반상회의 양해는 불필요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이것이 해당 지연단체의 정식 주소가 됩니다.「회장의 자택에 둔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연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것은 모두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구성원의 조건에는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것 이외의 사항(예를 들면, 연령제한 등)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 및 탈퇴 등의 자격득 상수속을 할 수 있는 한 정해 주십시오.
•대표자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합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260조의5부터 동법 제260조의 10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의 종류, 소집 방법, 의결 방법,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260조의 13부터 동법 제260조의 19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산에 관한 사항
 보유한 재산의 구성, 취득, 처분의 방법 및 관리의 방법등을 규정합니다.또, 지방 자치법 제260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재산목록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작성에 있어서 부채재산은 규정할 필요는 없고, 보유한 재산의 구성은 「별로 정하는 재산목록의 자산」으로서도 상관없습니다.
 덧붙여 해산시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여 재산의 귀속처는 규약으로 지정한 사람과 법 제260조의 31 제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 신청 시점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자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해 주세요.

(2)구성원의 확정
 구성원을 명확히 하는 위에서 신청 전 총회에서 구성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가 신청에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한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3)재산목록의 작성
 인가를 받을 때 및 매년 (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의 작성이 필요합니다.제11차 지방분권 일괄법에 의해, 부동산의 보유 또는 보유의 예정은 인가 요건은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재산 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표자의 결정
 인가 신청은 해당 지연 단체의 대표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전의 총회에서 대표자의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인가 신청 수속

 인가 신청서(양식 1)(PDF:94KB)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 해당 지연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지연 단체의 구역을 소관하는 구장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1)규약(상기 4(1)의 사항을 정한 것)
 구규약도 첨부해 주세요.

(2)인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총회 의사록 등의 사본으로 의장과 의사록 서명인 서명인 서명 날인이 있는 것

(3)구성원 명부(양식 2)(PDF:87KB)
 인가 신청하는 지연단체에 가입한 전원의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
 세대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해당 구역 주민의 상당수 구성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4)양호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기재한 서류
 인가 신청하는 지연 단체의 사업 보고서, 결산서, 사업 계획서, 예산서, 재산목록 등

(5)신청자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날인의 한 총회 의사록 사본
 및 이것에 대해서 대표자가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는 승낙서(양식 3)(PDF:84KB)

(6)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구역을 나타낸 도면
 규약으로 정하는 구역이, 하천 및 도로 등의 객관적인 표시 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글자명, 지번, 주거 표시 번호 등의 해당 구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6 신청에 있어서의 주의점

 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귀단체의 현행의 규약에 근거해 총회를 개최해, 인가 신청의 여부뿐만 아니라, 규약의 결정, 구역의 확정, 구성원의 확정, 대표자의 결정 등에 대해서도 심의해, 결의 제발.
 특히 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 주셔, 인가 요건에 합치하도록 규약의 개정을 해 주세요.또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규약의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구청 지역진흥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인가를 받은 단체는 지방 자치법의 관계 규정의 일부가 적용됨과 동시에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규정의 일부가 적용됩니다.

7 인가고시 및 그 후의 수속 등

(1)인가고시 및 인가 통지
 인가 신청의 수리 후, 내부 심사를 거쳐 법인화의 인가를 하고, 고시(「요코하마시보」에의 등재에 의한다.)합니다.
 또, 인가된 단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보」의 사본을 첨부해 법인화의 인가 통지를 합니다.

(2)증명서의 교부
 증명서는 증명서 교부 신청서(양식 7)(PDF:86KB)에 의한 청구에 근거해,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증명서의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청구는 우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별도 우송료(우표 첨부의 회신 봉투)가 필요합니다.

(3)법인 등기
 인가 지연 단체로서의 법인 등기는, 구장이 실시하는 고시를 가지고 이것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법무국에의 법인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덧붙여 지연 단체는 이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연 단체로서 인가된 것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부동산 등기
 지연 단체가 보유한 재산의 등기는, 구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게 됩니다만, 다른 서류도 필요하므로, 관할의 법무국 등에 확인해 주세요.

(5)인가 지연 단체의 의무
 인가된 지연단체는 고시사항(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구역 등)을 변경한 경우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해산 등을 한 경우는 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규약은 구장의 규약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1.고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고시사항 변경 신고서(양식 8)(PDF:88KB)
 2.규약을 변경한 경우
  규약 변경 인가 신청서(양식 10)(PDF:89KB)

(6)각종 세금관계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연 단체 인가 전후로 기본적으로는 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관계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8 인가지연단체가 되는 자치회 반상회로 안내·주의사항

 인가 후에는 회의 운영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내·주의 사항(PDF:272KB)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신 후에, 법인화를 검토해 주세요.

9 인가 지연 단체 관계자에게의 알림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4호)」에 의해 지방 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규정의 창설(2022년 8월 20일 시행)
 (1) 본래라면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성원에게 확인해, 전원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을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을 질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를 실시하게 됩니다.또한 이 경우에는 통상대로의 결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래라면 총회에 있어서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구성원 전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어, 해당 결의 사항에 대해서 구성원 전원의 찬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를 가지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지 않으면 가결할 수 없습니다.혼자라도 부결이라면 통상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방법, 자기 디스크 등에 기록해, 해당 디스크 등을 교부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해산에 따른 청산인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신청의 최고에 관한 공고의 횟수의 재검토(2022년 8월 20일 시행)
인가 지연 단체가 해산했을 때의 청산인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신청의 최고에 관한 공고에 대해서, 그 횟수가 3회 이상으로부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인가 지연 단체 간의 합병 규정의 창설(2023년 4월 1일 시행)
인가 지연 단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동일 시읍면내의 다른 인가 지연 단체와 합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1)인가 지연 단체 제도의 개정에 관련된 질의응답(2022년 8월 20일 시행 관계)(PDF:1,037KB)(PDF:1,058KB)
(자료2)인가 지연 단체 제도의 개정에 관련된 질의응답(2023년 4월 1일 시행 관계)(PDF:732KB)(PDF:733KB)
(자료 3)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신구 대조표)(PDF:203KB)(PDF:242KB)

10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의 개최에 대해서

자치회 반상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서면 표결을 이용하는 경우의 참고 양식이나 자주 있는 질문을 정리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서면 표결의 참고 서식

11 자치회 반상회 지연에 따른 단체 인가 안내

12각 구청 지역진흥과 문의처

 인가 신청·상담이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각 구청 지역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구 지역진흥과의 문의처
구·담당과 전화 번호
쓰루미구 지역진흥과 045-510-1687
가나가와구 지역진흥과 045-411-7086
니시구 지역진흥과 045-320-8387
나카구 지역진흥과 045-224-8131
미나미구 지역진흥과 045-341-1235
고난구 지역진흥과 045-847-8391
호도가야구 지역진흥과 045-334-6303
아사히구 지역진흥과 045-954-6095
이소고구 지역진흥과 045-750-2391
가나자와구 지역진흥과 045-788-7802
고호쿠구 지역진흥과 045-540-2234
미도리구 지역진흥과 045-930-2232
아오바구 지역진흥과 045-978-2291
쓰즈키구 지역진흥과 045-948-2231
도쓰카구 지역진흥과 045-866-8412
사카에구 지역진흥과 045-894-8391
이즈미구 지역진흥과 045-800-2391
세야구 지역진흥과 045-367-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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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지역활동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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