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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관(집회 시설) 이용 규약 모델(예)

최종 갱신일 2019년 4월 16일

이 규약은 반상회관(집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작성한 모델안입니다.

제1장 소노리

(목적)
제1조 이 규약은 ○○자치회(자치회반상회)소유의 반상회관(요코하마시 ○○구 ○○초번지 소재)의 운영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회관의 호칭)
제2조 본회관은, ○○자치(동내) 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이라고 칭한다.
(회관의 정의)
제3조 회관은, 회원 상호의 이익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원의 친목을 높이는 장소로서 회의, 회합, 서클 활동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합의에 근거하는 출자에 의해 설치한 건물 및 그 외의 부대 설비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운영위원회)
제4조 회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한다.
(위원회 구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각 전문부 대표 및 그 외 회원에 의해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명으로 한다.
(위원회 권한)
제6조 위원회는 회관 운영의 감독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회관 사용

(이용 신청)
제7조 회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에 의해 이용하는 날의 ○○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이용허가)
제8조 회관의 이용은 자치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소음, 그 외 인근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자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영리사업
(3)그 외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이용 시간)
제9조 회관의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기타

(경비 부담)
제10조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광열비, 수도료 그 외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용요금의 금액은 단체마다 따로 정한다.)
2 요금의 납입은 위원회에 선납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치회활동에 따른 회의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고 그 외 위원회에서 특히 인정한 것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무)
제11조 회관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1) 이용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
(2)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
(3) 이용에 있어서는, 기구, 비품 등을 정중하게 취급해, 실내를 오손하지 않는 것
(4) 화기 사용에는 특히 주의하고 뒷처리를 완전히 행하는 것.
(5) 이용 종료후는, 정리 및 청소를 하는 것
(6) 그 외,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는 것.
(그 외)
제12조 이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고 자치회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2 이 규약의 개폐는 자치회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도모노리

이 규약은 연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시민협동추진부 지역 활동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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