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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관(집회 시설) 이용 규약 모델(예)
최종 갱신일 2019년 4월 16일
이 규약은 반상회관(집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작성한 모델안입니다.
제1장 소노리
- (목적)
- 제1조 이 규약은 ○○자치회(자치회반상회)소유의 반상회관(요코하마시 ○○구 ○○초번지 소재)의 운영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 (회관의 호칭)
- 제2조 본회관은, ○○자치(동내) 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이라고 칭한다.
- (회관의 정의)
- 제3조 회관은, 회원 상호의 이익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원의 친목을 높이는 장소로서 회의, 회합, 서클 활동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합의에 근거하는 출자에 의해 설치한 건물 및 그 외의 부대 설비를 말한다.
제2장 운영
- (운영위원회)
- 제4조 회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한다.
- (위원회 구성)
-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각 전문부 대표 및 그 외 회원에 의해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명으로 한다. - (위원회 권한)
- 제6조 위원회는 회관 운영의 감독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회관 사용
- (이용 신청)
- 제7조 회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에 의해 이용하는 날의 ○○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 (이용허가)
- 제8조 회관의 이용은 자치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소음, 그 외 인근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2)자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영리사업
- (3)그 외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이용 시간)
- 제9조 회관의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한다.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기타
- (경비 부담)
- 제10조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광열비, 수도료 그 외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용요금의 금액은 단체마다 따로 정한다.)
2 요금의 납입은 위원회에 선납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치회활동에 따른 회의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고 그 외 위원회에서 특히 인정한 것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의무)
- 제11조 회관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 (1) 이용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
- (2)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
- (3) 이용에 있어서는, 기구, 비품 등을 정중하게 취급해, 실내를 오손하지 않는 것
- (4) 화기 사용에는 특히 주의하고 뒷처리를 완전히 행하는 것.
- (5) 이용 종료후는, 정리 및 청소를 하는 것
- (6) 그 외,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는 것.
- (그 외)
- 제12조 이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고 자치회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2 이 규약의 개폐는 자치회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도모노리
이 규약은 연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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